earticle

논문검색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n Analysis on the German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 and Its Supplement Laws

유주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tudies the German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 and investigates what kind of problem occurs when it collides with the justice contents of existing law.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MSL) of Germany is a fundamental law where contained 7 elementary provisions. The 1st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the federal government in raising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And the 2nd pro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stated about, in terms of simplified in promoting position undertaking for minute volume and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funding foundation which named as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rom this point, the distinct different of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and the stocks law is show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ermany had has enacted Financial Stabilization Suppletion in terms of revis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Korea did not conceiv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like w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did due to it has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partially. However, Korea has the necessity of investigate the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Laws’ features and the system in case of any possibility that similar problem will occurs and capable correspond to it.

한국어

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2.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Ⅲ. 금융시장안정화법의 주요 내용
  1. 법률의 체계
  2. 수권자본금 제도
  3. 주주총회의 동의
  4. 주주총회의 소집기간
 Ⅳ. 금융시장안정화법의 다른 법률과 저촉 및 개정
  1. 다른 법률과의 저촉
  2. 금융시장안정화법의 개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주선 Ju-Seon YOO.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