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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고찰 :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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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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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any countries have tride to convert their banking or financial institutions into huge enterprises and get the competitive benefits of their banking or financial industries against other countries through the economies of scope and scale by means of such a conversion. In this sense, Korea has followed such a global trend by enacting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FHCA) on Oct. 23, 2000. FHCA shows that the financial groups conduct the extended financial services besides their own ; to do business for more extensive bank, insurance and securities underwriting activities and the other affiliated nonbanking operating in financial subsiduari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But FHCA involved many problems - intensifica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unfair trading between companies within financial holding company grou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mpanies within the group, and moral hazard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etc. - as well as many merits. On July. 23, 200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of the FHCA. The revised law allows industrial conglomerates to hold up to 9 percent of shares in a bank, from the current 4 percent. It effectively tears down the regulatory barrier between commerce and banking, allowing industrial firms to control a bank. And it allows non-bank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uch as one focused on securities or insurance business, to hav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bsidiaries. This article attempts to portray and analyze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FHCA are to ensure the safety and soundness of financial subsidiaries, to develop more effective for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이후 이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였으나, 1997년 IMF관리체제 아래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행과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여야 한 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 청의 결과,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였 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은행법상의 4% 소유제한 규정으 로 인하여 은행을 자회 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금융 부실의 정리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특히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시급 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종업무간의 겸업확대·자본시장법의 추진 등 여러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이 제정된 이후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제정당시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변화함에 따 라 이에 따른 법개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며, 국회에서의 우여 곡절 끝에 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2009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그 동안 금융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 은행지주회사에 대 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완화, 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3) 금융지주 회사 일반에 걸친 규제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1.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2.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Ⅲ.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2. 금융지주회사 소유 및 지배구조
  3. 금융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Ⅳ.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
  1. 금산분리 규제완화
  2.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3. 금융지주회사 일반제도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서세원 Se Won SUH. 서남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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