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bwendung und Minderung des Schadens vom Versicherungsnehmer im Export-versicherungsvertragsrecht
초록
영어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die “Abwendung und Minderung des Schadens”und “Aufwendungsersatz”i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urch diese Untersuchung soll die Export- Versicherungsgesetz auch gepruft werden, ob das Export-Versicherungsvertragsgesetz neuen Vorschriften erforderlich ist oder nicht. §82 VVG in Deutschland statuiert die Obliegenheit des Versicherungsnehmers, einen Schaden nach Moglichkeit abzuwenden und zu mindern. Der Versicherungsnehmer soll sich so verhalten, als sei er nicht versichert. Das entspricht vom Wortlaut her der Regelung in §62 Abs. 1 a.F VVG. Der Versicherungsnehmer hat dem Versicherer moglich und zumutbar Maßnahmen zur Schadenabwehr oder -minderung unverzuglich und mit der erforderlichen Sorgfalt zu ergreifen. Kommt er dem nicht nach, verletzt er seine Rettungsobliegenheit. Der Versicherer ist beweispflichtig dafur, welche Maßnahmen der Versicherungsnehmer hatte ergreifen mussen, denn dies gehurt zum objektven Tatbestand der Obliegenheitverletzung. Die Regelung uber Rettungskostenersatz(§83 VVG) legt fest, dass der Versicherungsnehmer seine Aufwendungsen zur Abwendung oder Minderung eines Schadens vom Versicherer erstattet erhalt. Der Begriff der Aufwendungen umfasst freiwillig erbrachte Vermogensopfer, z.B. Decken, die der Versicherungsnehmer bei dem Versuch verwendet, Flammen zu ersticken, und die dabei beschadigt werden. Der Aufwendungsersatzanspruch umfasst alle Folgen, die adaquatkausal aus Rettungsmaßnahmen resultieren. Soweit dem Versicherer das Recht zusteht, wegen grob fahrlassiger Verletzung der Rettungsobliegenheit den Leistungs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 zu kurzen, kann er nach Abs. 2 VVG auch einen etwaigen Aufwendungsersatzanspruch kurz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wollte zwar das deutsche Rechtsystem im Privastversicherung ubernehmen, jedoch noch nicht im Export-Versicherung. Entsprechend der Privatversicherung sollten die Vorschriften von “Abwendung und Minderung des Schadens”und “Aufwendungsersatz”im Export- Vesicherungsbereich normiert werden.
한국어
본 논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를 방지하거나 감소하는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간접의무로써 보험계 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는 보 험계약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과해 야 하는 하나의 특수한 의무이다. 일반적인 다른 계약과 달리, 보험계 약은 사행계약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그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 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는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상법 제680 조 제1항 전단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불완전 법규라 는 비난의 소지가 있었 다. 동 조항 단서에 따라 아무런 조건없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도 보험자가 보상하도 록 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실무에서 사용되는 손해보 험표준약관들은 이 의 무위반의 효과로서,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 해액을 보험자가 지급 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상대적 강 행규정의 위반한 것이 라는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2008년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하 여, 고의와 중과실로 구분하여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자 한다. 고의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시 방지 또는 경감하였을 손해를 감액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완전법규로서 비 판 받아온 상법 제680 조는 이제 보다 손해방지의무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보 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 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보험원리에 맞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는 이미 독 일에서 논의되었고 문헌에서 인정된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우리가 수 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I. 서론
II. 손해방지의무의 의미와 법적 효과
1. 의미
2. 범위
3. 손해방지의무의 해태에 대한 효과
4.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III. 독일 보험계약법상 손해방지의무
1. 손해방지의무
IV.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비용보상청구권
1. 규정의 목적
2. 손해방지비용보상청구권
3. 감액권(제2항)
4. 보험자의 지시에 대한 손해방지비용
5. 동물보험
IV.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개정(안)
1. 불완전법규로서 상법 제680조
2. 개정 시 검토된 사항
3. 기대효과
4. 검토
V. 수출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비용의무
1. 상법과 수출보험법
2. 수출보험법상 손해방지의무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