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lidity of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Shipment of Cargo and Damage of Bank Negotiated Export Bill of Exchange
공선하증권의 효력과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초록
영어
A bill of lading (sometimes referred to as a BOL or B/L) is a document issued by a carrier, e.g. a ship's master or by a company's shipping department, acknowledging that specified goods have been received on board as cargo for conveyance to a named place for delivery to the consignee who is usually identified. Negotiation of export bill of exchange refers to the purchase by bank, prior to collection, of bill of exchange and shipping documents, which the exporter has issued after shipment according to L/C, D/P. or D/A. If the acceptor of bill of exchange fails to pay, the drawer has to compensate the holder of the bill or any endorser who has paid ou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is null and void. And the Damage the bank received from refusal of payment the negotiated export bill of exchange has a causal relationship with a bill of lading issued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ed.
한국어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특정 목적지로 항해할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특정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운송물의 수령 전에 발행된 수령선하증권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공선하증권(공권)이라고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운송물을 담보로서 취득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출환어음의 지급 또는 선하증권으로 표창되는 운송물품을 통하여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수출환어음,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매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선하 증권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공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선하증권의 발행자로서 운송인은 매입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소송경과 및 판결요지
1. 제1심법원의 판시내용
2. 항소심 법원의 판시내용
3. 대법원의 판시내용
Ⅲ. 평석
1. 선하증권과 공선하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기능과 성질
3. 선하증권의 발행
4. 선하증권의 효력
5.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의 손해와 인과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