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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원문정보

Problems and Revisional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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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ach §679 kor. HGB wird vermutet, daß der Erwerber der versicherten Sachen Rechte und Pflichten des Veraußerers erwirbt,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die versicherte Sache veraußert. Im korean. HGB ist aber nicht geregelt, wie es lauft, wenn die Veraußerung dem Versicherer nicht mitgeteilt worden ist. Dazu konnte das deutsche VVG Hinweise geben. Das deutsche VVG wurde am 5.7.2007 grundlegend geandert worden. Nach dem geanderten VVG ist die Sache unter §§95 VVG geregelt. Wird die versicherte Sache vom Versicherungsnehmer veraußert, tritt an dessen Stelle der Erwerber in die wahrend der Dauer seines Eigentums aus dem Versicherungsverhaltnis sich ergebenden Rechte und Pflichten des Versicherungsnehmers ein. Die Veraußerung ist dem Versicherer vom Veraußerer oder Erwerber unverzuglich anzuzeigen. Der Versicherer ist berechtigt, dem Erwerber einer versicherten Sache das Versicherungsverhaltnis innerhalb von einem Monat nach dem Kenntnis zu kundigen. Das korean. HGB wird im Jahre 2008 oder 2009 geandert werden. Der Regierungsentwurf geht davon aus, daß der Versicherer verpflichtet bleibt, wenn der Versicherungsfall ereignet ist, auch wenn die Verau ßerung dem Versicherer nicht mitgeteilt worden ist. Der Versicherer ist also nur dann leistungsfrei, wenn der Versicherer den mit dem Veraußerer bestehenden Vertrag mit dem Erwerber nicht geschlossen hatte. Diese Regelungsweise ist rational und ist daher zu akzeptieren. Man muß aber abwarten, bis das korean. HGB endlich geandert wird.

한국어

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총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이다.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으면 종래 인수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그렇게 되면 양수인 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에게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은 무보험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 수인은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도인으로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낭비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개성이 그리 중요하 지 않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이익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 상의 지위가 함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이러한 양도의 경 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도 인은 피보험이익을 잃 게 되므로 승계의 추정이 아닌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양수 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안날로부터 1월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 통지한 자와 늦게 통지한 자를 차별화할 것인가도 문제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납입과 연계시켜 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받았 다면 통지를 늦게 받았 다고 하여 양수인 측을 차별화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보험료지 급관계도 분담을 하도 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는 일단 해석에 맡기는 편 이 더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관련 판례
  1. 판례
  2. 판례의 분석·평가
 Ⅲ. 독일의 입법례
  1. 독일 보험계약법 규정
  2. 검토
 Ⅳ.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입법론 주장
  3. 개정제안(사견)
 Ⅴ. 법무부 입법예고안과 그에 대한 국회검토 및 수정
  1. 2008년 4월 25일 법무부 입법예고안
  2. 입법조사관 검토의견과 법무부 수정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병규 Byeong-Gyu CHOI.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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