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omparative Study between Commercial Code and Export Insurance Act in Insurer Subrogation
초록
영어
In terms of profit insurance,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privity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Whereas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In this view,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both side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KCC provides in Article 681 and Article 682. In addition, Export Insurance ACT provides insurer subrogation under paragraph of Article 5-2. In the case wher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s an insurer pays insurance money, the corporation may step into the shoes of all or part of rights, which the objection of the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er or the insured has against the third person. Paragraph 2 of the insured should try to collet the corresponding claim under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Export insurance corresponded with nonlife insurance guarantees fortune loss. Accordingly, the aim of insurance is the goods of the insured, claim right or liability where the insurance contracter has an onus in a fixed condition.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Once the privity of export insurance contract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pplies the Export Insurance Act, Export Insurance Deed, and then provisions of the KCC. The KCC presents new amendment proposal to reflex the reality which is not behind the times. The Export Insurance Act also should find problems and introduce improvement proposals in connection with insurer subrogation.
한국어
영리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고 있고, 수출보험은 정책보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제681조와 제682조에 보험자의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제5조의2 제1항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 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험금을 지 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에 속하는 바, 피보 험자의 재화, 채권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담하는 책임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은 특히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보험이면서 기 업보험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보험법은 상법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자의 대위권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은 일반 가계보험에서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사 용하기도 하지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수출보험계약 당 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법이 적용되고, 수 출보험약관 그리고 상 법의 규정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상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 실에 뒤떨어지지 않 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수 출보험법도 역시 문 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상법상 보험자대위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구분
III. 상법 개정(안)의 검토
1.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구상문제
2.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 사이의 구상문제
3. 청구권대위에서‘제3자’의 의미
4. 입장정리
IV. 수출보험법상 보험자대위권 행사
1. 수출보험의 의의
2. 상법상 보험자대위와 차이점
3.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