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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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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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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The duty, the insured information to give, is a pre-contractual duty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differs from the contract of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 partners of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are all entrepeneur, the commercial code 663 is not given in the contract of expert insurance.

한국어

본 논문은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다루고 있다. 수출보험계약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보험과 달리 정책보험에 속한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개인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반하여, 수출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강자와 약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양자 모두 기업이라는 강자와 강자, 전문가와 전문가 간에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상법 제66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보험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자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보험계약은 그 의미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638조의
  1. 법적 성질
  2.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3. 상법 개정안
  4. 입장정리
 Ⅲ. 수출보험에서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
  1. 문제점
  2. 대법원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4. 수출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주선 Joo Sun YOO. 강남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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