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of legislative and judicial change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a changing society, presenting legal policy problem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 discusses the danger of large-scale loan delinquency arising through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house poor” phenomenon. It argues for prevention as a matter of policy and suggests improvements in keeping with these social changes. Section II examines recent trend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sharp increase of debtor rehabilitation over personal bankruptcy, the policy instituted in April 2011 of forbidding attachment of basic living cost support recipients’ salary bank accounts, the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 of the Interest Limit Act in July 2011, various measures to enhance the courts’ fairness and expertise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and the proposed bill amend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cessation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II reviews suggestions for systematic improve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The standard for approving a decision of debtor rehabilitation, the improvement of guarantors’ status, and housing issues are examined in turn. In regard to guarantor status, reference is made to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United States Code, and to the Japanese Civil Recuperation Act in regard to housing. Finally, Section IV concludes the discussion.
한국어
본 논문은 늘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입법, 사법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해 법정책적인 연구를 한 논문이다. Ⅰ.에서는 하우스 푸어 같이 사회구조적 문 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었다. Ⅱ.에서는 최근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1년부터 개인파산 보다 개인회생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 급자의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금지 정책, 2011년 7월 국회의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이자율 감소, 법원의 회생·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과 개인회생절차에서 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등에 관한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었다. Ⅲ. 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를 살펴보 았다. 개인회생결정 인가기준에 대한 내용, 보증인의 지위 개선에 대한 내용, 주택관련 내용의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보증인의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FRCP와 11 USC를 참고하였고, 주택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민사재생법 을 참고하였다. 마지막 Ⅳ.는 결론 부분이다.
목차
Ⅱ. 개인회생과 관련한 최근 동향
1. 개인 파산·회생 신청 건수의 변동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통장 압류금지
3.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이자율의 변경
4. 법원의 회생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작업8)
Ⅲ. 현재 개인회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개인회생결정 기준의 필요성
2. 보증인과 관련된 문제
3. 주택자금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 필요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