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disposing of real estate and creditor distribution in a court of enforcement,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clude determining the veracity of housing and commercial lessees, and of the wage claims of employees. These two classes of creditor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both highest-priority creditors and ones without a clear means of public notice. The former, however, has some external characteristics in the form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actual possession, and their distribution rights in regard to certain parts of the distribution assets are limited. With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clearly defined information required for proof of their claims, and their claims are unlimited in amount. This makes wage claims difficult to evaluate and a greater source of potential disputes. Enforcement courts, therefore, have enacted and maintained Trial Rule (No. 541) to systematically resolve these enforcement difficulties in wage claim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fficiency and quality.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is Rule, with courts and sometimes even judicial clerks within the same court adhering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that give rise to problems such as inconsistency in enforcement oper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ssues in interpreting this Trial Rule, which serves as a standard in effecting distribution to wage claimants in enforcement courts, and also aims to review the conflicting views and to present solutions. Of course, no matter which view prevails, interested parties may object to the enforcement court’s distribution, and there is always the opportunity to clarify the facts through litigation. However, most wage workers do not have the advantage of time or resources to resolve these issues through a litigation process, making this an extremely inefficient solution in reality. Faced with such issues for many years in the field, the writer deeply felt the need for a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problems involved. After reviewing them through many different channels of inquiry,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significant problems associated with rigid adherence to the letter of the Trial Rule. The areas I have searched for answers to the above issues include, first,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concept of workers and wage claims; the state of the practice in foreign legal systems; a legislative history of the originating law, the Labor Standards Act, and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s; and a direct survey of the state of operations by judicial clerks all over the country. Furthermore, I have visited a labor superintendent with ample experience in the field for an in-depth interview to investigate the work of a labor superintendent and to discover the detailed process of preparing the “Confirmation of Payment in Arrears,” the most important item of proof in evaluating wage claimants. As a result, I was able to learn that different enforcement courts have different ways of disposing of these issues. I have also closely examined the conflicting views (First theory: Illustrative list provision [majority view]; second theory: Limited enumeration [minority view]), and from analyzing these two views I have discovered that while each has its strengths and drawbacks as an interpretive approach, in an enforcement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Trial Rule, more flexibility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urt cas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urthermore,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regard to items of proof other than the required proof in the Trial Rule above (Confirmation of Payment in Arrears, judgment), the veracity of the wage claim may be proven by other evidenc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ase. Therefore I support the first theory of the illustrative list. This means the above Trial Rule requires amendment in conformity with its purpose, and I have made concrete suggestions in that regard. There have previously been in-depth discussions on these issues in the 2010 Law Clerk Periodic Seminar, and they have been presented to a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Enforcement Law in the first half of 2011. Regardless of time or place, a worker’s wage has always been a crucial social issue directly related to his right to survive. As professions grow increasingly varied and volatile in our modern world with no guarantee of a lifetime job, problems inevitably arise. In any case, the full payment of wages to fulfill the most basic needs of human life and the social and systematic guarantee of the same is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of the state, and the most immediate issue of survival for workers. It is therefore my hope that this paper may contribute, even in a small degree, to alleviate the plot of many workers who toil in poor conditions and do not receive their share of wages.
한국어
집행법원에서 부동산과 채권배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고민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라면 주택이나 상가임차인들의 진위를 판단하는 일과 근로자의 임금채권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채권자라는 점과 등기부와 같은 명확한 공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어느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배당재단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제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명자료가 없고, 더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되 고 있어 더욱 심사에 어려움이 많고 그만큼 문제발생의 여지도 크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가지는 이러한 강제집행상의 난점 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재판예규 (제541호)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그 해석에 있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이는 각 법원마다, 심지어는 같은 법원 내에서 조차 사법보좌관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 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듯 집행법원에서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 어 처리기준이 되고 있는 위 예규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고민 과 대립된 각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물론,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처해진 환경이 열악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으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 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제방안 이 아닐 수 없다. 필자 또한 다년간 실무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위 재판예규의 경직된 문언에 따른 업무처리방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색한 방법으로는 먼저 근로자와 임금 채권의 개념과 외국의 처리실태,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 대법 원 판례의 견해 등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국 사법보좌관들의 실무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의 면담절차를 통해 현재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인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 되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 문제에 대한 집행법원의 업무처리 형태가 상이함을 알게 되었 고, 대립된 견해[제1설: 예시규정설(다수설), 제2설: 제한적 열거설(소수설)]에 대하여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위 각기 다른 견해를 통한 분석결과,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지만 집행법원에서 위 재판예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과 판례, 현실사정 등에 비추어 보다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는 사실과 위 예규에서 제시하는 필수소명자료(체불임금확인원, 판결)를 제외 한 기타 소명자료의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열거된 자료 외의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제1설(예 시규정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 예규도 제반규정이 뜻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언하였다. 위 주제에 대하여는 이미 2010년 사법보좌관 정기세미나와 2011년 한국집 행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근로자의 임금문제는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전과 달리 직업의 종류가 점점 다원화되 고,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아 직업의 변동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필연적 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 삶의 가장 기초 적인 욕구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임금의 온전한 지급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야말로 국가가 최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과제이고,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이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 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목차
1. 사안의 개요 및 논점
2. 문제의 제기
3. 논의의 방법
Ⅱ.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1.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성질
2. 각국의 연혁 및 입법례
3. 임금우선변제권의 문제점
4.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 등 관련 용어
6.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위 변제
7.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상
Ⅲ. 대법원 판례
1. ‘근로자성’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단기준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3.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
4. ‘근로자 성’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결
Ⅳ. 임금우선변제권자에 대한 배당절차
1. 배당요구신청
2. 집행법원의 심사
3.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4. 이 사안에 대한 전국 법원의 배당현황
Ⅴ. 논의
1. 제1설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 : 다수설)
2. 제2설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 : 소수설)
3. 사견
Ⅵ. 제언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