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ose cases where creditors other than the enforcing creditor participate in the enforcement of a case arising out of a claim for money, different legal systems have presented different standards depending on their leg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to the substantive legal order. These standards have three main branch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iority distribution seen in the German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seen in the Korean and French Civil Procedure Codes, and the principle of group priority distribution as seen in Switzerland. The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depends on the order in which the creditor participated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the creditor who first started the enforcement and attached the property subject to credit gains the first right to satisfy the entirety of the clam.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treats all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an enforcement proceeding against a debtor equally; if debtor assets that may be provided toward satisfying the credit is less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debt, the proceeds of the enforcement shall be divided pro rata according to the proportion each creditor is owed in proportion to the entire amount of debt. The group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takes a path between the two, dividing the time period at which the creditor participated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and applying the priority principle to those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during the priority period (the group) by giving the group priority in the distribution, while applying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to creditors within each group by giving them pro rata distribution.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in Korean law is justifiable, and aims to explore standards for a more reasonable distribution priority. To this end, it examines the major legal systems that have elected for the principles of priority distribution, equal distribution, and group priority distribution,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strengths and drawbacks of each. Furthermore, it examines the problems in Korean civil enforcement proceedings and its application of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and effor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Furthermore, based on the foregoing analysis, it puts forward a positive argument for a legislative change to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in individual judicial enforcement proceedings based on the strength of the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in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 enforcement process.
한국어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 채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각 국에서는 그 법적 토양과 실체법질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독일과 영미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우선주의, 우리 나라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 및 스위스의 군단우선 주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우선주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순서에 따라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 반면, 평등주의는 어떤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주의 로서 만약 채권자의 만족에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단우선주의는 이러한 양자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입장을 취하여 채권 자가 집행절차에 참가한 시점을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선순위 기간에 절차 에 참가한 채권자들(군단)에게는 우선주의를 취하여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 고, 각 군단내의 채권자들 사이에는 평등주의를 취하여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평등주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보다 합리적인 배당순위에 대한 기준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주의, 평등주의 및 군단우선주의를 취하 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입법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민사집 행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주의가 가지는 집행절차를 단순화하고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에 터잡아 개별강제집행의 영역에서 우선주의의 채택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목차
Ⅱ.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순위에 대한 구체적 입법형태
1. 우선주의
2. 평등주의 (평등배당주의)
3. 군단우선주의
Ⅲ.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단점
1. 집행절차의 단순화와 신속성
2. 채권자와의 관계
3. 채무자와의 관계
4. 파산절차와의 관계
Ⅳ. 우리법상의 평등주의원칙과 그 예외
1. 우리법상의 평등주의
2. 우리법상 평등주의의 예외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