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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제도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Need of Unified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Around Comparison about Policies and Systems of USA and Korea

김민식, 박상돈, 권헌영, 김일환,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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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DHS in USA is comprehensively responsible for execution of protection methods 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gainst cyber attack for USA cyber crisis management. There are different law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ector that is the public, the private, CII(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r Non-CII in Korea. In this paper, we show the unified cyber crisis management of USA makes korea realize the importance to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for the national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한국어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국토안보법’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에 걸쳐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 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 및 주관기관이 달 라지는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소개를 통해 우 리나라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의 효율성과 대응의 적시성 등에 있어 바람직함을 일깨우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미국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2.1 사이버 위기관리 관련 법
  2.2 사이버 위기관리 관련 대통령령
  2.3 사이버 위기관리 관련 전략
 3. 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3.1 공공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2 공공부문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외
  3.3 민간부문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3.4 민간부문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외
 4.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민식 Min Sik Kim. ETRI 부설연구소
  • 박상돈 Sang Don Park. ETRI 부설연구소
  • 권헌영 Hun Yeong Kwon. 광운대학교 과학기술원학과
  • 김일환 Il Hwan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임종인 Jong In Lim.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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