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By e-Financial Transactions Act enacted in January 2007,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indemnifying user’s damage to ensuring security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protecting financial users when suffering from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However, when occurring unauthorized financial transactions 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by user’s moral hazar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re the accidents happened at and whether caused by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users. To protecting financial parties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the means, what enhance the notification process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strengthen IT regulatory compliance by using area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o protect risk of the financial accidents.
한국어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 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자금융사고 현황 및 유형 분석
2.1 전자금융거래의 발전
2.2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2.3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분석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 사고시 금융회사의 대응 환경 변화
3.1 금융회사에 대한 무과실책임 부여
3.2 전자금융거래의 참여자 및 복잡성 증가
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대응방안
4.1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
4.2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 개선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