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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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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ight of the Land Use at the Aggregate Building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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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ggregate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mbined houses, and mercantile house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in Korea. In line with this, these newly appeared giant and modern style buildings have made legal ownership complicated. As multiple numbers of divided owners claim the right over one building, it becomes significant not only for the right of ownership, but also the administration of these buildings. The Aggregate Building
Law, which is a special law that is part of the civil law, applies to the all buildings as a general law over the aggregate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t a law standard for individual aggregate buildings that have a different purpose and shape in terms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s land is a part of the building, a building accompanies land in essence. Unlike the European laws, Korean laws regard a building and its land as separate entities acknowledging the independent ownership. In this respect, there are some land owners who don't have the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he Aggregate Building Law acknowledges the right of divided ownership and the right
over a land area of a building as one for the convenience of the divided owner.
Accordingly, the Aggregate Building Law article 20, limits the right of exclusively owned part to protect the right of divided ownership that doesn't have right of land use. It aims to prevent separation of ownership of a building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building. By doing so, reliable law relation and reasonable law adjustment will to be promoted for the aggregate building. As we produce more aggregate buildings, more people will own them partially no matter what type of buildings they are.
Therefore, it is predictable that more conflicts from the divided owners over exclusively owned part and shared part will be occurred. In this respect, reasonable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ownership of the divided owners in the aggregate buildings.

한국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류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서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정 당시에 집합건물의 소유에 중점을 두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이제 건축과 디자인기술의 발달, 정부의 정책, 사회의 수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다양하게 건축되면서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나 신종 형태의 건물들이 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면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종류와 용도가 제각기 다른 집합건물들을 그 소유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법적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토지없는 건물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건물은 본질적으로 토지를 수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에서 대지사용권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집합건물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건 간에 구분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전유부분과 그를 위한 공유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
  1. 건물의 대지
  2. 대지권과의 관계
  3. 대지사용권
  4. 대지사용권 성립과 소멸
 Ⅲ.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의의
  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3. 대지사용권 일체성의 유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용길 Kim, Yong-Kil.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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