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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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이 1984년에 제정된 이후로 그동안 집합건물은 형태나 규모면에서 많은 변모를 가졌다. 그러나 동법 은 이들에 부합하는 개정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택법 과 같은 법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동기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2011.7.월 일정 규모 이상 분양집합건물에 대한 시공자의 담보책임 명시(제9조 제1항),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점유자의 의결권 신설(제116조 제2항), 관리인의 임기 제한(제24조 제5항), 관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결 및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 신설(제26조의 2), 규약에 대한 시 도지사의 표준관리규약제정의무신설(제28조 제4항) 및 제3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① 개정안과 집합건물법의 체계, ②점유자의 공용부분의 관리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③ 관리단과 관리인, ④각종 위원회제도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개정안과 집합건물법 체계의 검토
Ⅲ. 점유자의 공용부분 관리의결권행사에 관한 검토
1. 개정안의 검토
2. 수정안의 제안
Ⅳ. 관리단 및 관리인에서의 검토
1. 관리단의 검토
2. 관리인의 검토
3. 관리단 및 관리조직의 공시
Ⅳ. 규약 및 집회에서의 검토
1. 관리규약에서의 검토
2. 집회(集會)에서의 검토
Ⅴ. 위원회제도에서의 검토
1. 관리위원회의 검토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
Ⅴ. 관리단연합에 관한 검토
1. 관리단연합
2. 신설안의 제안
Ⅵ. 결어
집합건물법개정제안
Ⅰ. 서설
Ⅱ. 개정안과 집합건물법 체계의 검토
Ⅲ. 점유자의 공용부분 관리의결권행사에 관한 검토
1. 개정안의 검토
2. 수정안의 제안
Ⅳ. 관리단 및 관리인에서의 검토
1. 관리단의 검토
2. 관리인의 검토
3. 관리단 및 관리조직의 공시
Ⅳ. 규약 및 집회에서의 검토
1. 관리규약에서의 검토
2. 집회(集會)에서의 검토
Ⅴ. 위원회제도에서의 검토
1. 관리위원회의 검토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
Ⅴ. 관리단연합에 관한 검토
1. 관리단연합
2. 신설안의 제안
Ⅵ. 결어
집합건물법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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