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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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이나 딸기와 같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 품종이 육성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나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들 작물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면 육성자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정된지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하며 출원되어 공개되면 임시보호권이 부여되는데 이때부터는 제3자가 이 품종을 실시코자 할 경우 육성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 품종의 보호기간은 다른 나라에 등록된 품종의 경우 등록일 또는 최초 유통이 된 품종의 경우는 유통된 날로부터 20년(딸기) 또는 25년(감귤)의 보호기간이 산정된다. 이미 제3자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출원공개 시점부터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나 실시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동안 감귤(온주밀감)이나 딸기의 묘목이나 묘를 무단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던 종자업자의 경우 해당품종이 출원 공개 되면(임시보호권부여) 허락을 받아 생산 판매하여야 할 것이며,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은 이미 정상적인 유통경
로를 거쳐 구매하여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하여 수확물을 생산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겠으나 구입한 다음 대량증식한 경우는 증식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육종가들은 기존의 품종들을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품종육성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여 우수한 국내품종육성이 많이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육종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품종보호권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목차
1. 기존품종에 대한 등록후 보호기간
2. 기존 품종에 대한 정당한 활용 여부
3. 감귤품종의 현황 및 금후대응
4. 딸기품종의 현황 및 금후대응
요약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