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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실시방법으로서의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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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품종 육성자는 육성품종의 실시로 인해 얻어진 이익금을 육종에 재투자함으로서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실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이 육성자에게는 로열티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성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는 한 타 실시자로 하여금 실시케 하고 로열티를 받는 것은 육성자에게는 필수적인 재원이 된다. 만일 로열티가 없다면 새로운 품종육성에 재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종은 중단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이와 같이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지속적인 육종을 장려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로열티는 모든 품종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니고 품종보호권 설정품종에 국한되며, 따라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이나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품종보호권자와 실시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없다. 보호품종을 허락없이 이용한 경우에 수확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수확물에 대해서도 권리허락이 없었다면 이 수확물을 이용한 가공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1회에 한해서 권리 실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로열티는 품종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의 주체가 아닌 농업인이 로열티를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시를 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한 종자업 등록자이어야 한다. 일부 장미나 국화의 경우 농업인으로 하여금 로열티를 받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실시의 경우가 아닌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시험, 연구 및 육종재료로의 이용은 허락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최초의 종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호품종이 아님에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품종에 대해서도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목차

서론
 1. 로열티에 대한 이해
 2. 로열티 지불대상의 판단
 3. 로열티 지불기준 및 방법
 4. 실시와 로열티
 5. 권리의 허락 여부판단
 요약
 참고자료

저자정보

  • 최근진 국립종자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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