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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과 관련하여「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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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雄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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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개정에 있어서 나의 바램
 II.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신주의 및 검토할과제
 III. 우리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과정--과연 우리민법의 입장에서 발신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채택된 원리인가?
 IV. 발신주의는 그간 실제로 효용을 발휘했는가?
 V. 발신주의는 과연 장래에도 유지하여야하는 예외인가?
 VI. 맺음말

저자정보

  • 韓雄吉 한웅길.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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