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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位的 請求棄却, 豫備的 請求認容의 一審判決에 被告만이 抗訴하여 主位的請求를 認諾할 수 있는지의 如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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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 청구인용의 일심판결에 피고만이 항소하여 주위적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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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事案
 2. 저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0. 7. 10. 선고 89가합 24663 판결)
 3. 제 2심 인낙조서(부산고등법원. 90나 9438 사건)
 4. 준재심청구(부산고등법원 90재나 33사건)
 5. 대법원 판결 ① (1991. 11. 26. 선고 91다 30163판결)
 6. 소송종료선언(부산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0나 9438판결)
 7. 대법원 판결 ②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 12032판결)
 硏究

저자정보

  • 이세형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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