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one of ODA donor countries,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ODA from 2010. However,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ODA operating system and legislation have occurred so various remedies for this are being suggested.
In this situation, a study on Korea`s ODA is needed from the viewpoint of Legal Exchange Support which i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has the availability as a political mean and has the character of knowledge-based ODA. In other words, it is the time to change from economical ODA to knowledge-based ODA. Also, the expansion of the effective ODA project and sustainable and effective ODA are able to be planed by analyzing Korea`s ODA in terms of Legal Exchange Support which is a kind of knowledge-based ODA.
In terms of the legal control theory in connection with ODA, the Constitution, the Administration, Congress, and the courts will be able to control. Also, legal control by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forcement Decree is possible. Howeve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ODA are emerging such as the segmentalization of aid system, the mismatch of purpose clause,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th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NGOs or Agencies, and ODA Evaluation System. These problems are applied to knowledge-based ODA.
For these problems, the independenc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 should be maintained and ODAs concerning Economic Infrastructure and Basic Human Needs are necessary to perform in harmony. Also, establishment of structure for the reasonable agreement of lead agencies which are by separation of the current aid system and establishment of system related to the coop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need to be considered.
한국어
2010년부터 ODA원조수혜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는 ODA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시행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ODA운영체계와 법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익과 관련성 및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식 ODA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재까지의 경제적 측면의 ODA에서 지식ODA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고, 지식ODA의 일종인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ODA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ODA사업 분야의 확대 및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ODA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ODA와 관련하여 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 및 행정, 국회, 법원에 의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 ODA와 관련하여서는 원조체계의 분절화, 목적 조항의 부조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문제, 정보공개의 범위, 민간단체․기관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문제, ODA평가체계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식ODA인 법제교류지원에도 그대로 적용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개발협력대상국의 주체성을 유지시키면서도,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ODA와 기초생활분야(BHN : Basic Human Needs)에 대한 ODA를 조화롭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원조체계의 2원화에 따른 2개의 주관 기관이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ODA의 정치화
1. 정치적 도구로서의 법제교류지원사업
2. 정치적 도구로서의 ODA
Ⅲ. ODA의 법적 통제론
1. 헌법과의 관계
2. ODA의 법적 통제론
Ⅳ.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
1. 주요 내용
2. 문제점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