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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析 — 兼中韩国际私法立法之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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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Law of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of China with comparison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between China and Korea

《섭외민사관계법률괄용법》석 — 겸중한국제사법립법지비교

胡敏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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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aw of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of P. R. China (“CPIL”) was promulgated on October 28th, 2010 and came into force on April 1, 2011. CPIL consists of 52 provisions which are divided into 8 Chapters. As the first special Act on Conflict of Law in China since 1949, CPIL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habitual residence is regarded as a major point of contact; second, Party Autonomy is widely applied in determining applicable law; third, the principle of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becomes an important supplementary principle; last but not least, protection on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y is highly accepted. Though it could not be denied that CPIL has a few flaws, there is no doubt that CPIL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ling foreign-concerned civil disputes.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CPIL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 as well as some similarity: CPIL has no provis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s KPIL includes provis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CPIL excludes conflict rules for commercial matters, but KPIL possess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bill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hecks and maritime commerce; while CPIL taking habitual residence as the major connecting factor of lex personalis, KPIL keeps lex partiae and makes habitual residence as supplementary point of contact.

한국어

9년동안 3차 심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2001년 10월28일에 통과되었고 2011년4월1일자로부터 실시하였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8장52조로 구성되어 법률적용규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민사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을 미치지 않는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분산적으로 입법하는 방식으로부터 단행법규로 바꾸었고 구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결여도 보완되었다. 이외에도 원래의 중국국제사법의 입법에 비하여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아래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즉 1."상거소지"는 중요한 연결요소가 되었다. 2. 당사자자치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3.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은 중요한 보총적인 원칙으로 되었다 4.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충분하게 구현되었다.
2010년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2001년 한국국제사법에 비하면, 양자가 입법체제나 구체적인 내용에 유사한 점 또는 동일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입법은 차이점도 현저하다.
예컨대 전자는 국제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는 데 반하여 후자는 총칙에 국제민사관할권을 위해서 한자리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전자는 상사영역에 관한 법률적용에 미치지 않으며 후자는 "어음·수표" 및 "해상"에 관한 법률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속인법에 관하여 전가는 상거소지법을 주된 연결원칙으로 하면서 본국법을 보총적인 연결원칙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본국법을 주된 연결원칙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거소지법을 보조적인 것으로 한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특별적인 국제사법의 단행법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존재하는 의미가 물론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입법에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용어는 규범적이지 않고 일부 조항은 엄밀하지 않다. 또한 입법내용이 상사영역에 미치지 않는 점, 관련된 사법해석이 포함되지 못하는 점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도 있다.

목차

一、《法律适用法》的起草过程
 二、《法律适用法》的主要内容
  (一)《法律适用法》的立法体例
  (二)《法律适用法》的几个特点
 三、中韩国际私法立法之比较
  (一)立法体例
  (二)具体内容
 四、关于《法律适用法》的一点想法
 <국문초록>
 

저자정보

  • 胡敏飞 호민비. 중국 절강 공상대학 법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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