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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변칙적 공시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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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항력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시되어 제3자의 거 래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공시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각 국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나아가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일정기관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우 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사업자등록신청서」내지「등록사항 등의 현황서」,「확정일자부 계약서」내지「확정일자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칙적인 공시방법은 대항력을 갖는 임대차관계 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위의 자료들은 공시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제한 없이 취득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는 결국 거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방안 중의 하나로서 우선 점유만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동시에 공시하는 방법 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의 변칙적인 공시방법에 비하여 거래안전 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유만으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 점유만으 로는 임대차관계의 중요한 내용 즉, 당사자·목적물의 범위·임대차기간·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공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 라들과 달리 보증금(전세금)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따라 서 점유만으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제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공시는 기술과 비용이 허락하는 한 등기부를 이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임차인보호라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 권등기 신청시 단독신청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요건의 이분으로 인한 혼란도 해소될 것이며, 임차인이 차후에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더라도 임차권의 등기가 존속하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되게 될 것이다. 다만 단기간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법제를 참고하여 점유만으로 대항 력을 인정하는 제도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표
  1. 입법취지
  2. 임차권내용의 결여
  3. 공시성의 결여
  4. 인도요건의 병존
  5. 입법례
 Ⅲ. 사업자등록신청서·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 임차권내용의 수록
  2. 공시성의 결여
  3. 겸용건물의 문제
 Ⅳ. 확정일자부계약서·확정일자부
  1. 입법취지
  2. 임차권내용의 결여
  3. 공시성의 결여
  4. 대항요건과 우선변제요건의 이분
 Ⅴ. 입법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저자정보

  • 이승호 순천대학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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