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미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의 배려에 대한 고찰 - 미국 Florida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Study about the consideration of American condominium act`s unit owner etc - Mainly on State of American Florida Condominium act -

박태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 wanted to study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ught for the condominium between Korea and America in the midst of its concept. To achieve this purpose, I studied ① condominium`s history, ② it`s concept, ③ compromise & the common scheme, ④ unit and the unit owner, ⑤common elements, ⑥ association, ⑦ association property, ⑧ assessments, unity of the parts, ⑨ democartic sub-society, ⑩ covenents running with the Land, ⑪ prospectus, ⑫ declaration of condominium, ⑬ plot plan and survey, ⑭ articles of incorporation, ⑮ bylaws, ⑯ rules and regulations, ⑰ policy statements and resolutions of proecdure, ⑱ priority and consistency of documents in Florida Condominium act through this article. I could have found the fact that Korean condominium act was lacking consideration for the nation in the system. The Korean condominium act`s revision is acute and legal comparison is demanded necessarily by the revision process. Korean government and assembly must know that the nation can keep the right in pursuit of happiness through it`s reform-like revision.

한국어

집합건물은 “제정법의 창조물(creatures of statute)”로서 인간에게 독특한 생활양식의 형 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에서의 국민의 거주형태 중 약 60%가 집합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절심함에도 대부분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 존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타국의 경우 어떻게 집합건물의 제도적 뒷받침을 학 있는지 여 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플로리다주의 집합건물법(Condominium Act)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① 집합건물의 총칙적 규정, ② 개발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③ 관리단 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④ 집합건물의 특별한 형태에 관한 사항, ⑤ 거주목적 집합 건 물의 판매 이전에 진행되어야할 세부사항과 규제에 관한 사항, ⑥ 집합건물로의 전환 등 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에 대하여 법률 또는 행 정 기관의 관여가 인정되는 점, 수분양자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이용자 보호 또는 관리단 의 유지 및 관리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집합건물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주체에게 권리의 무설 정문서(declaration) 등의 사전신청⦁제출을 시키는 점 이외에도 수선적립금에 관한 적립 기 준을 도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 등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신 중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미국 플로리다주 집합건물법의 출발점인 법률용어 등에 녹아있는 내용 을 중심으로 그곳에 녹아있는 “삶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 라 에서도 주생활(住生活)의 발전된 모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입법적인 재 검 토를 촉구하고자 ① 집합건물법의 역사, ② 집합건물법상의 규정 및 그 함축적 의미, ③ 집 합건물의 개념, ④ 상호 양보와 공적 계획, ⑤ 구분소유와 구분소유자, ⑥ 공용부분, ⑦ 관 리단, ⑧ 관리단 재산, ⑨ 관리비, ⑩ 일부 당사자에 의한 공동보유, ⑪ 민주적 하부조직, ⑫ 토지와 일체되는 약관, ⑬ 요강, 안내서, ⑭ 집합건물의 권리의무설정문서, ⑮ 단지계 획 과 측량도, ⑯ 기본정관, ⑰ 통상정관, 부속정관, ⑱ 세칙, ⑲ 훈령, ⑳ 문건의 우선권과 일 치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 미국의 집합건물법도 개념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그것과 공통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을 이용하거나 소유하는 자에 대한 행정청 등의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 하여 국민이 집합건물에서 좀더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사적 활동 등에 의 존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 하 기 위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여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그 러 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기 존의 집합건물법이 가진 구시대적 발상과 집행 및 주택법이 가진 행정위주적인 운영현황 을 극복할 필요가 절실하고 발전된 인간의 주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집합건 물법, 주택법 등으로 새롭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적ㆍ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법의 역사
 Ⅲ. 집합건물의 정의규정 및 그 내포된 함축적 의미
  1. 집합건물의 개념(Condominium Concept)
  2. 상호 양보(compromise)와 공적 계획(the common Scheme)
  3. 구분소유와 구분소유자(Unit and the Unit Owner)
  4. 공용부분(Common Elements)
  5. 관리단(Association)
  6. 관리단 재산(Association Property)
  7. 관리비(Assessments)
  8. 일부 당사자에 의한 공동보유(Unity of the Parts)
  9. 민주적 하부조직(Democartic Sub-Society)
  10. 토지와 일체되는 약관(Covenents Running with the Land)
  11. 요강, 안내서(Prospectus)
  12. 집합건물의 권리의무설정문서(Declaration of Condominium)
  13. 단지계획과 측량도(Plot Plan and Survey)
  14. 기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15. 통상정관, 부속정관(Bylaws)
  16. 세칙(Rules and Regulations)
  17. 훈령(Policy Statements and Resolutions of Proecdure)
  18. 문건의 우선권과 일치성(Priority and Consistency of Documents)
 Ⅲ. 결론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태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