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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개념과 그 지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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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the Land Area Right of the Congregate Building and Exercise it's Right of Share.

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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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ggregate Buildings Law enact a 'Land Area of Building' and a 'Right to use Land Area'(Item 5, 6 of Article 2), but not a 'Right of Land Area'.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state that as a Right to use Land Area, which has Divided Owner in oder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Right of Land Area'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Building to dispose, and ask a person this Right to register. Thu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17).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ruling also showed that each Divided Owner could use the whole land area of a Building regardless of ratio of one's share, if not in case to lay down another rules or circumstances, and lower court's rulings are subject to this decision.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1)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point out that a scop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regardless of ratio of there share part extends to the whole land area of the building as a property of share. (2) A man who has a Shared ownership but not own a Exclusively Owned Part, who has Land Area Right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but not has a share of Land Area Right correspond to the Exclusively Owned Part or who has that is far from the other's can be divided, because each Divided Owner has a use and beneficiary right about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depending on the ratio of share. And the problem, that could violation of another´s Land Area Rights or profits by using be unfair profits between dignified Divided Owners should be solved according to existence of real collection of profits by using of other's share part.

한국어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을 규정하나(동법 제2 조 제5, 6호), ‘대지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부동산등기법」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 는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 라 칭하고, 이를 기재하여 등기하게 하고 있다(동법 제57조의 2 제1항). 또한,「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은 규정하고 있으 나(동법 제11조 및 제17조), 건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집합건물법」이 규정하는 건물의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 권은「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는 대지권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동조 규정은 물론,「민법」제263조 가 적용되는가.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 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 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 법한 권원을 가지는 것이라 하고(대판 1995.3.14, 93다60144.), 이에 하 급심 판례들은 그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행사에 따른 다툼에서 동 판례를 널리 활용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대지권의 개념을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 는 권리를 건물 및 토지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된 대지사용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건물의 대지 에 대한 사용․수익에는 민법 제263조를 적용, 동 조 후단의 의미를 공유물 사용의 범위와 공유물 수익의 량을 정한 것 이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1)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이 지분으 로 구성된 경우 그 대지사용권의 범위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에 미치는 것은 공유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고, 위 판 례는 이를 지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수익권은 지분의 비율로 가지므로 구분소유관계에서 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나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권을 가지지만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지분 을 같지 못한 자 또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을 가지지만 타 전 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의 대지권 지분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그 대지의 공유지분권만 가지는 자에 대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권자, 전 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을 갖지 못한 자,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 지권 지분에 달하지 못하는 자의 건물의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은 건 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가지는 자 또는 타 각 구분소유자 의 대지권 침해 또는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의 수취로 되는가는 실 질적으로 타인지분의 사용이익의 수취로 되는가를 따져 정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건물의 대지와 대지권
  1. 집합건물의 대지
  2. 대지권(垈地權)
 Ⅲ. 대지권의 성립과 귀속
  1. 대지권의 성립
  2. 대지권의 귀속
 Ⅲ. 대지권의 행사
  1. 대지지분권의 행사와「민법」제263조의 적용
  2. 대지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3. 대지권지분에 의한 사용․수익권의 범위
 Ⅳ. 결어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창 Park, Sae-Chang. 법학박사,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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