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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소유권법에 있어서의 단체적 구속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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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Einfluss der Gemeinschaft der WEer auf das deutsche WE

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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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Zur Frage einer etwaigen Wesensverwandtschaft der Gemeinschaft der WEer mit einer juristischen Person bzw. die Abgrenzung hiervon wie auch über die Annäherungen von Gemeinschaft und (Gesamthands-)Gesellschaft, wie sie sich in der MEer-Gemeinschaft finden. Die (qualifizierte) MEer-Gemeinschaft steht ihrem Wesen nach als Kollektivität zwischen der einfachen Gemeinschaft und der juristischen aber die gesetzespositivistische Anerkennung. Folgen zeigt dies besonders in der Handhabung der Verwaltung, die in einzelnen Punkten der juristischen Person angenähert ist. Bärmann spricht neürdings von einer "quasi-Rechtssubjektivität der Gemeinschaft". Richtig ist, daß Zweckmäßigkeitsgründe insbesondere im prozessualen und GB-Verkehr-eine solche körperschaftliche Struktur nahelegen. Daneben ist die gesamthänderische Bindung hinsichtlich des Gemeinschaftsvermögens zu beachten. Die WEer-Gemeinschaft enthält nicht nur Elemente der Bruchteilsgemeinschaft, sondern auch Annäherungen an die (Gesamthands-)Gemeinschaft; dies zeigt sich insbesondere in der Unauflösbarkeit (§11), in den Folgen der Zerstörung (§22), der Untrennbarkeit, der wechselseitigen Akzessorietät, den Folgen von Rechtsmängeln der Begründung usw. Das Verhältnis der WEer züinander ist gemischter Natur und setzt sich zusammen aus sachenrechtlichen (ME, aber auch,,Gemeinschaft"der SEer) und personenrechtlichen, als solche verdinglichten Beziehungen (Mitgliedschaftsrechte). Dies wirkt sich im einzelnen auch auf die Auslegung der Gesetzesbestimmungen aus, insbesondere der §§10ff.

한국어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재건축 결의, 규약의 설정⋅ 변경⋅폐지의 요건,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제도,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의 요건 등을 둘러싸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는 단체적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가능하다면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대립이 태동한 것은 소유법과 단체법 이 교차하는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단체적 구속을 정당화하는 이론 적 근거가 해명되지 않는 채로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관계에 단체적 구속을 가하는 규정의 이론 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전제 작업으로서 독일의 『주거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을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의 통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 거소유권을 기본적으로 공유법의 일종으로 보고 소유권법의 측면을 강조해 이론적 구조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소유권법의 측면을 강조 하는 것만은 실무상의 관리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서서히 주거소유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단체법적 측 면이 존재하는 것과 또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주거소유권을 단체 적인 권리로서 재구성해야 한다는「융커」의 견해가 등장하였다. 더 욱이 최근의 판례 및 주거소유권법개정논의에서는 주거소유권의 이 론적 구조와 실무적 문제의 조화와 단체적 구속의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 다. 이러한 독일법에서의 논의를 참조하고 분석 하는 것은 한국의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의 단체법적 규율의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하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첫째,「융커」는 주거소유권을 물권적 단체지분권으로 구성할 때 주거소유권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다음, 객체 및 효력의 관점에서 주거소유권이 독일민법(BGB)상 소유권인 것을 부 정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의 구분소유권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권이 민법상 소유권과 어떠한 점에 있어서 동일하 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되고 이를 검토할 때에 융커의 분석방법이 일정한 시사를 주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융커」는 주거소유권을 단체법적으로 구성할 때에 단체적 구속의 실질적 근거를 관리의 필요성 및 단체법상 규율과 유사하다 는 것에서 찾고, 동시에 소수자의 실체적 보호 및 절차적 보장을 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구분소유관계의 입법에서도 소수자의 실체적 보호 및 절 차적 보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지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소유권
  - 권리구조에 주목한 공유법적 접근 -
 Ⅲ. 물권적 단체지분권으로서의 주거소유권
  - 관리문제에 관한 단체법적 접근 -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menfassung

저자정보

  • 김선이 Kim, Sun-Ihee.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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