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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후견·성년후견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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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ation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 in Deutschland

백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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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it dem Regierungsentwurf [RegE]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 will der Gesetzgeber den persönlichen Kontakt zwischen Mündel/Pflegling und Vormund/Pfleger bzw. Betreutem und Betreuer und somit ein qualifiziertes Wahrnehmen der Angelegenheiten des Minerjährigen bzw. Volljährigen stärken. Zugleich sollen Kinder oder Jugendliche durch den persönlichen Kontakt mit ihrem Vormund/Pfleger vor Gefahren für ihr Wohl geschützt werden. Reformanlass sind ausdrücklich Defizite insbesondere bei Amtsvormundschaften und Amtspflegschaften. Es ist zu begrüßen, dass eine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Pflegschaft für Minderjährige denkbar wird und in der aktuellen Diskussion ebenso wie Ende der 80er Jahre bei der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Pflegschaft für Volljährige die Erforderlichkeit der persönlichen Führung diner Vormundschaft/Pflegschaft anerkannt wird. Bereits die Diskussion um das Reformvorhaben wird zu Veränerungen in der Amtsvormundschaft geführt haben. Eine Orientierung der Reform an Fällen von Kindeswohlgefährdung beim Bestehen einer Vormundschaft und an den Besonderheiten der Amtsvormundschaft sollet jedoch aufgegeben werdern. Zudem ist zu erwägen, ob nicht bereits bei einer “kleinen Reform” als erstem Schritt zu einer “großen Reform” eine Norm in das Vormundschaftsrecht aufgenommen werden könnte, die der Regelung in § 1901 BGB im Betreuungsrecht entspricht und die so die generelle Zielsetzung vormundschaftlicher Tätigkeit verdeutlicht.

한국어

독일 「성년후견법」(Gesetz zur Reform der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BtG)은 1990년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1998년 6월 1일에 「성년후견법개정법」(Betreuungsrechtsänderungsgesetz-BtÄndG)이 성립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 7월에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이 성립되어 2009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하여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이 설립되고, 후견법원은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으로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도 다시 후견·성년후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개별적 접촉(persönlichen Kontakt)과 미성년자 내지 성년자의 사무에 관한 적절한 대리업무의 인수에 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연방정부에 의해 「후견·성년후견법의 개정에 관한 정부의 법률초안」(Der Regierungs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이 공표되 었으며, 이후 연방참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후견·성년후견법개정법」(Gesetz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이 성립하여 2011년 7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중 제1조 제3항(BGB 제1837조 제2문의 수정)과 제2조(독일 사회법전 제8장 제55조[아동·소년부조]의 수정)는 2012년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러한 독일법의 개혁은 2013년 7월 1일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후견·성년후견법개정법」은 성년후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후견인의“개인적 접촉”의무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를 대폭 개정한 우리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개호의 법률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과, 80년대 말 성년자를 위한 후견/개호의 법률개혁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 논의에서 후견/개호의 개인적인 실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것은 독일에서 매우 환영받았던 일이다. 관청후견의 변경에 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거듭된 끝에 정부초안이 제출되었고, 많은 전문가단체의 첨언을 통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후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아동복지의 위험’에 관한 사건에 관해, 그리고 관청후견의 특수성에 관해 계속적인 개혁이 멈춰 버렸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를 위한 “큰 개혁”의 첫 걸음인 “작은 개혁”으로서 후견법에서의 이 규정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2년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독일에서 이와 관련하여 벌써 4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여러 이념들이 미성년후견과 아동의 복리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법에도 많은 시사를 준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이 비단 행위무능력제도의 폐지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아동의 복리에도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계속하여 개정작업이 속개될 것을 예상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개정법의 개관
  1. 개정법의 목적
  2. 성년후견에 관련된 개정법의 규정
 Ⅲ. 맺으며 – 우리 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승흠 BAEK SEUNGHEUM.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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