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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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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violence and Hyo

이동임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4호 2011.12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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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amily violence comes from the infant growth environment, generation transfer of violence, or different mechanism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As they occur from firstly, incidental causes, secondly, complaints on the situations, and thirdly, being drunken, parents themselves are necessary to raise children up to the age of 3 so that affectionate relations can be generated, and are required to avoid quarrelling each other in front of their children. While current criminal system puts additional punishment against assault on parents, no addition is levied against parents' assault on children and general provisions are applied to the husband's assault on the wife who is the weaker. Amendment shall be made to allow additional punishment against such violence. Although Filial Act is in force to promote the filial behaviors, local governments are unaware of it due to its hortatory effect. In order to make it have more effectiveness, it shall be amended into an enforcing act to have punishment provisions against violation of the Act. Not only the education, but a variety of practical programs out of different ways should be developed and executed to cover from kindergarten to college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ness.

한국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제도적 보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현 시점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초기 단계인 유아기부터 안정된 애착으로 성격형성이 이루어져야 청소년기나 청년기 혹은 성년기에 충동조절을 잘 할 수 있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으로 성격형성이 되어 성격장애가 발생하여 청소년기 혹은 성년기에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충동조절 실패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을 통한 성격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애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 곧 가정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이러한 폭력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폭력행위를 보거나, 듣거나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폭력행위를 답습하게 되어 결혼 후 아내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자기 자식을 함부로 취급하여 학대하거나, 폭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유발자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현재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폭력행사자는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습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효행장려를 통한 자연스런 확산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 또한 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후 이를 토대로 실천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I . 서론
 II. 가정폭력의 실태
 III.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IV. 가정폭력 방지 및 효장려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임 Lee Dong-Im. 경상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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