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patent agent, as defined by the USPTO, is “one who is not an attorney but is authorized to act for or in place of the applicant(s) before the Office, that is, an individual who i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Being an attorney is neither a condition of, nor is it sufficient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There are,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agents and patent attorneys, and these differences stem from a peculiarity in the nature of being a patent agent: a patent agent is a nonlawyer authorized by federal law to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In Sperry,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determine precisely “what functions are reasonably within the scope of the practice authorized by the Patent Office,” and which functions represent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by a patent agent. Lower courts have therefore been wary of doing so as well. In fact, even the Office explicitly stated that it “will not attempt by rule to define exactly what constitutes practice of patent law that is subject to the Office's jurisdiction.” And while the Supreme Court did express that a patent agent could perform “those services which are reasonably necessary and incident to the preparation and prosecution of patent applications,” the list of approved services articulated by the USPTO in Section 11.5(b)(1) is admittedly not an exhaustive one.
한국어
미국에서 특허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는 특허대리인과 특허변호사가 있다. 특허대리인은 미국 연방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이하 특허청)이 특허청에서 특허와 관련된 특정의 상황에서 발명가와 발명품의 소유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공인을 한 비법률가인 실무전문인(nonlawyer practitioners)이다. 미국의 제도를 단순히 현재 상태로만 바라보면, 법 제도는 문화와 사회를 역사의 그릇과 현실이라는 내용에서 녹아낸다는 평범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특허대리인 실무수행에 대한 국내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 특허대리인과 특허변호사의 차이는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허청 업무에서), 둘째 미국의 특허변호사도 특허청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자동 자격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의 로스쿨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넷째, 특허대리인이 특허변호사와 구별된 가장 큰 이유는 직무윤리기준과 규율기구의 부재에 있다. 다섯째, 특허업무에서 전문가는 2가지 관점에서 존재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과 법학적 측면. 여섯째,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의 독립된 주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래 사법제도의 형성권한은 주정부에 존재하므로 주정부내의 민사소송의 참여자격여부는 주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일곱째, 미국의 특허대리인도 분명히 특정분야(특허)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률 전문가집단의 직역문제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저렴한 비용에서 고급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변리사제도는 미국과 달리 변리사법 제정초기부터 “특허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할 사항의 대리” 및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부여는 특정영역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법률적 연원에서나 비교법적 고찰에서도 설득력이 강하다. 다만,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영국의 개혁의 원동력은 “경쟁체제를 통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저념하게 공급하고자 하던 정치권의 의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열렬한 관심과 지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II. 미국 특허청의 전문윤리책임규정(USPTO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 특허청의 권한
2. 특허관련하여 특허청에서의 실무수행(37 C.F.R§11.5(b)(1))
III. 특허대리인(patent agents)과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s)
1. 동일한 등록절차의 요구
2. 변호사가 아닌 특허대리인
3. Sperry판결과 특허대리인
IV. 특허대리인의 업무범위
1. 특허가능성에 대한 의견(Patentability Opinions)
2. 특허침해(Infringement) 및 유효성(Validity) 의견
V. 중간영역의 존재
VI. 결론 -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