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지금 세계는 특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6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사가 핸드폰 특허를 둘러싸고 양사가 사활을 걸고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특허중시시대에 있어 발명자 등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메워 주고 그들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조력해 주는 자격이 바로 변리사 제도이다. 변리사는 발명자 등의 무체재산권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나아가 국부(國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 관련 자격증과는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중시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 특허법원을 창설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으로의 관할의 일원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소송의 전문가이자 특허권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변리사에게 계속하여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원창설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소송상으로도 소송당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의 신속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입장이 아닌,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현행제도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현행법상의 헌법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체계가 유사한 이웃나라인 일본의 현행 변리사제도와 운영상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변리사제도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일본어
今、世界は特許との戦争を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時代である。2011年6月、韓国を代表する企業であるサムソン電子と米国のアップル社が携帯電話特許をめぐって両者が死活をかけて莫大な訴訟を米国で進行しているとマスコミは伝えた。このような現在の特許重視時代において発明家等の知識また経験の不足を埋め、彼らを代理して法的に助力をしてくれる資格がいわば弁理士制度である。弁理士は発明家等の無体財産権を保護する守護者であり、ひいては国富まで保護する役割をする点が、他の法関連資格証と比べて性格や目的が異なると定義できよう。 特許重視時代に備え、わが国は1998年3月1日、特許法院を創設し、現在運営中であり、知的財産権と関わる事件すべてに対して特許法院への管轄一元化まで主張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が、相変わらず弁理士の特許侵害訴訟代理権については認定せず、問題のまま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たとえば、特許侵害訴訟では特許訴訟の専門家であり、特許権の形成過程に参加して詳しい内容を既に理解している弁理士が引き続き訴訟代理をするのが、わが国の特許法院創設の趣旨にも合致するし、また訴訟上にも訴訟当事者をより厚く保護することになるし、結局、実体的真実の発見と訴訟の迅速化にも寄与するからである。 このような点を踏まえ、現在の制度における問題に対して、本稿では弁理士もしくは弁護士の立場ではなく、訴訟当事者の立場に沿って、弁理士の訴訟代理権をめぐる各界の専門家の見解を検討しながら、現行法上の憲法的な問題と法的な問題について考察したい。加えて、この問題についてより客観的に考察するため、わが国の弁理士制度と似た制度を運用している日本の弁理士制度を比較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わが国への示唆点や改善方法をも探る。
목차
< Abstract >
I. 문제의 소재
II. 변리사 자격 제도의 개요
1. 변리사법의 제정 취지
2.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
3. 변리사 업무 범위
4. 현행 변리사 자격 제도의 한계
III.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관한 법적 검토
1.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관한 전문가 견해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3.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관한 법적 검토
4. 소결
IV. 日本의 변리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일본 변리사제도 개혁 배경
2. 일본 변리사제도의 개요
3. 변리사의 능력담보제도
V. 결론 - 현행 변리사제도의 개선방안
1.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대리원칙 검토
2. 일본의 부기변리사제도 도입 검토
3. 변리사의 자질 향상 추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