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in a way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the relevant enterprise, the industry and the nation can be maximally protected. Recently, there have been intense discussions going on between the attorneys-at-law on the one side and the patent attorneys on the other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 and 8 of the Patent Attorney Act with respect to the patent attorney's right of represent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Considering the highly technic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volved, patent attorneys with adequate knowledge in the relevant area are better qualified as legal representatives than general legal specialists (attorneys-at-law) whose expertise does not extend to such technical cases but is limited to general legal conflicts. It thus seems reasonable to acknowledge patent attorneys'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and let attorneys-at-law do the complementary role to ensure a fair and efficient patent litigation system and to protec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sets of the nation. Thus viewed, restricting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ir equality right and freedom of occupation set forth in Articles 11 and 15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 restriction also goes against the patentee'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a fair trial without delay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한국어
이 연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 분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자와 기업 및 산업계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부여에 대하여 변호사측과 변리사측이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전문가이지만 기술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을 인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소송제도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제15조에서 보장된 변리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특허권자의 자기결정권과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목차
I. 지식경제사회와 지식재산권
II. 변리사 소송대리권 논쟁의 경과
1. 변리사법의 제정
2. 변리사의 소송대리
3. 1998 년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4. 2008년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제안
5.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정
III. 민소소송법상 변호사 대리의 원직과 그 예외
1. 변호사 대리의 원칙
2.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
3. 민사소송법 제 87조의 해석
IV.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의 실정법적 해석
1. 학섣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소결
V. 변리사 소송대리 제한에 대한 헌법적 분석
1. 서설
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과 직업의 자유
3.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과 평등권
4.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과 자기결정권
5.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과 재판청구권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