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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in commercial law

원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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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been changed many times under the influence of U.S. and Japanese legal systems. In the present tim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is so complicated because of lots of revisions in commercial law. Korean auditor system has undergone some major changes in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dated December 31, 1999. At this time, audit committee was introduced into commercial law for the first time. The legal system of audit committee is sure to take much time to be adapted to Korean legal surroundings.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managerial realities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are carefully examined.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we can ascertain that the new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no trace of improvement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a fact-finding survey on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given a hin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se organs is so important. In the second part, several critical views on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are the main subject of this research. In this part,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alternative, French and Japanese accounting auditor systems are investigated. And besides, we can find some suggestions on the U.S., EU and Japanese audit committe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In conclusion, we can safely say that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is to elaborat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that are most suitable for our legal surroundings in consideration of above-mentioned foreign laws.

한국어

이 글은 상법개정에 의하여 변화된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이것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1999년 12월 31일의 상법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감사제도는 운영의 문제로 인하여 유명무실하였으나, 이것을 도외시하고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의 재편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나, 기존의 제도가 운영되는 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제도에 관한 여러 비판적 견해와 관련 입법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제도에 관한 입법적 대안은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이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과 중단기적인 측면으로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답습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글은 장기적인 측면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효율적인 내부감사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사제도는 의무적인 회계감사제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적절한 대안으로 프랑스 회사법상 회계감사인제도와 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를 접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감사위원회의 재정립을 위하여 미국, EU 및 일본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입법적 시사점 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감사제도는 기업회계의 전문가인 프랑스 회계감사인이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회사법상 회계감사인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현재까지 발전해 왔으며, 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는 프랑스 회계감사인제도의 시사점을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EU 및 일본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법적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Ⅲ.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비판적 견해와 입법적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원용수 Won, Yong-soo.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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