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allowed qualified firms to establish a holding company or conversion to it from december 1998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Since then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examining wether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bring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educe earnings managements. However, the results are somewhat mixed. This may be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or deficiency in a research design. Comparing to the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expands sample period to 10 years (2000~2009). In addition, the analysis period of measuring the effect of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lso are stretched up to a 4-year period. We compared conversion firm'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between two periods, which are 1-year, 2-year, 4-year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nd the companies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and companies not converted to,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that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ttributes to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But sm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on the expertise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comparing the 4-year period before and after of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In addition, we formed two sub samples based on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 holdings, and repeated the main regression analysis to them. It is found that there are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effect due to converting to a holding company in the sample where firm's largest share holding is less than population media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empirical analysis has been made on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structure on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entire dur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olding company law.
한국어
연구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지주회사 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표본기간이 길지 않아 지주회사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정도로 표본이 크지 않고, 또한 연구 설계 면에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환 전후를 비교하거나 전환 이후의 기간에 국한하여 전환기업과 미전환기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를 선행연구만으로는 섣불리 결론지을 수 없다. 본 연구는 표본 기간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로 확대하여 선행연구보다 표본의 수를 증가시켜 지주회사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주회사 효과를 검증하는 시점도 지주회사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전후 1년 간, 2년 간, 4년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주회사 전환은 소유지배권 괴리도가 종전보다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대리인 문제가 전환 이전보다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내부모니터링 메커니즘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개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측정되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전환 전과 전환 후를 비교하였을 때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전 4년 기간과 전환 후 4년 기간을 비교한 분석에서 이사회의 전문성만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대주주지분율이 중위수보다 작은 경우에 지배구조의 개선 요구가 최대주주지분율이 중위수 보다 큰 집단보다 클 것으로 보아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추측이 실증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지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와 가설의 도출
1. 선행연구
2. 가설 설정
III. 연구모형
IV. 표본의 선정 및 기술적 통계
1. 표본선정
2. 기술적 통계와 단일변량분석
V. 다변량 실증분석결과
1. 가설 1의 검증
2. 가설 2의 검증
3. 추가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