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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製造物責任問題에 관한 經濟ㆍ法理的考察 (美國, 日本, 韓國判例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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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조물책임문제에 관한 경제ㆍ법리적고찰 (미국, 일본, 한국판례중심으로)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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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自由競爭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生産者와 消費者간의 自律的인 交涉, 生産者간의 경쟁에 의한 市場의 自律的調整機能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生産者와 消費者간의 自律的인 救濟가 生産者의 獨寡占化, 交涉能力의 非對稱化, 당사자간 情報의 非對稱性, 微弱한 권리의식으로 인한 救濟의 抛棄등과 같이 소위 外部非經濟現象이 발생하면, 이러한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보정하기 위한 政府정책이 개입된다. 이러한 被害救濟기능은 責任所在와 그 要件을 規範化한 公正한 責任原則設定은 有效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競爭秩序確立, 製品安全을 위한 行政規制의 强化, 被害發生時엔 事後的인 民事賠償責任또는 刑事罰의 賦課가 그 주된 內容으로 될 것이다. 한편 損害賠償의 問題를 加害者와 被害者간의 個人的인 次元에서만 解決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限界에 逢着할 수도 있다. 加害者에게 一時에 고액의 賠償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打擊을 입게 되고 ‘ 배상책임의 사회화 ’ 가 正當化되는 領域에 있어서는 危險을 社會的으로 分散하는 제도로서 責任保險制度가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製造物責任은 기본적으로는 製品사고에 대한 民事責任의 基本原理에 관한 問題이지만 事前事後의 防止救濟對策등 製品事故對策全般과 관련된 제도문제이기도 하다. 缺陷生産物의 損害 또는 被害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消費者保護라는 理念을 實現 하기 위해서 缺陷製造物로 인한 被害의 民事法的救濟를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實現하기 위해서는 製造物責任의 特殊性에서 나오는 여러 問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製造物責任法理는1960年代에 美國에서 확립되어 1985年에 EU에서 統一指針을 채택한 이 후, 1980年代말부터 호주, 중국, 필리핀, 브라질등 세계적으로 약 30여 개 국가에서 이미 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製造物責任問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온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주권 확보라는 논리에 밀려 약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일부로 국내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美國과 일본 그리고 한국 製造物責任問題에 대한 事例를 분석 연구해 봄으로써 소비자주권이 확대 되며 앞으로 기업의 제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증가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는 법제정의 취지와 아울러 제조물책임문제를 법 경제적인 측면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問題提起
 Ⅱ. 製造物責任의 理論的考察
 Ⅲ. 製造物責任의 判例硏究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정숙 명지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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