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on system of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ing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 legislation system and also propose to set a direc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take. The intelligence agency's gathering information on terrorism has been allowed. This is for a national security, a public 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By the anti-terrorist legislation set up after 9/11 attack, amendments were made in many fields such as「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Recht」, 「Militarischer Abschirmdienst Recht」, 「Bundesnachrichten dienstes Recht」, 「Bundespolizei Recht」 and 「Bundeskriminalamt Recht」. This implicates that German's model that gave the federal agency more power to gather information on terrorism. South Korea's information agency needs to have power in the aspects of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some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peoples' life, property and keep the existence of a nation. The key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needs to be fixed and it is required to expand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fter gathering public opinions such as hearings or the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econd, the law for money laundering and the regulations for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should be set up to keep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ird, some parts such as the process of giving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should be embodied for the clear definition. Besides, it should strengthe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system.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should be on patrol for the safety of the cabin. Fourth, above all, advanced system like German's NADI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intelligence agencies to share the inform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테러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 연방기관의 테러대응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과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지향하기 위한 실체법 내지 절차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기관의 테러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의 권한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즉 실질적 의미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한 논거로는 이들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기존 법률의 일부를 일괄해서 변경한 「테러대책법」으로 인해 「연방헌법보호청법」, 「군방첩부법」, 「연방정보청법」 등 다방면에 걸쳐 법령이 변경되면서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국가안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때로는 권력적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거시적 틀에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의 재정비가 긴요시된다. 첫째,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률적 보완과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테러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의 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테러자금의 추적 및 차단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출입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체계의 변화와 항공기 내에 있어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보 수집을 위한 임무의 권한 확대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 세부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중의 하나는 정보기관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독일의 NADIS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률
1. 연방헌법보호청법
2. 군방첩부법
3. 연방정보청법
Ⅲ.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
1. 현행 규정
2. 정보 수집 관련 테러담당기관
Ⅳ. 정보 수집 권한의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
1.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
2. 테러자금 추적 및 동결 금지
3. 출입국시스템 강화 문제
4. 정보기관간의 정보교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