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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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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for How to Revise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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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ly expanded an object of the request for ruling from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to all crimes through the amendment on June 1, 2007. That is to say, it was limited to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before and expanded all crime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has improved at protecting the victim of crime, but still needs additional progress in several areas. Especiall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llowed only the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to apply for ruling and change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Nowadays social association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riticize that the system of the revised Act isn't a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vised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how to revise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한국어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형소법의 규정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을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이때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신청제도 역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재정신청제도와 관련된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고소인ㆍ고발인 모두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던 것을 고소인의 경우 전체범죄로 확대하였고 고발인의 경우에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그 재정결정 정본이 공소장을 대신하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던 종전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위와 같은 대상범죄나 공소유지변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개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필자는 2007. 6.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이외에 현행법의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거와 개정되어야 할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현행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1.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2. 재정신청권자 및 대상범죄
  3. 검찰항고전치주의
  4. 재정신청의 방식 및 관할법원
  5. 재정신청의 효력(공소시효의 정지)
  6. 재정신청의 취소
  7. 재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
  8.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
  9. 재정신청사건의 비용부담
 Ⅲ.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
  1.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 재정신청기간
  3. 재소자 특례규정
  4. 비공개심리
  5. 재정신청사건 기록열람 및 등사
  6. 기타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경규 Yang, Kyung-Kyoo.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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