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order created by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U") has already become an established component of EU citizens' political life and society. Recently, the ratification process was completed in the last of the 27 Member States, and the Treaty of Lisbon could enter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on 1 July 2011, we should prepare legal issues of free trade with EU. So, in this paper, I study the legal systems for managing radio spectrum in EU. At first, single EU was established large by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econdly, I could feel the base on leaping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nations in the radio spectrum fields, as I researched this work. Thirdly, most of all, legal systems for managing radio spectrum in EU gathered 27 Member States, and were comprised with combinations of 29 Decisions and 12 Directives.
한국어
최근 EU는 2009년 12월에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의 발효를 통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7개국의 특별한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보다 확고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종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정치적 공동체로 변모시키고 있는 EU의 법제를 시의적절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될 EU와의 무역관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으로서 인공공물인 전파의 관리에 관한 EU의 개별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거대한 유럽연방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로 현재 EU는 EU조약 및 EU운영조약의 통합본에 근거하여 EU가 오직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정치적 실체는 물론 법적 실체로서도 그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EU의 전자파 관리기관을 살펴보면서 거대한 유럽연방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EU가 전 세계적인 전자파 관련 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27개국에 이르는 EU의 회원국을 결집시키고 국제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리스본조약체제의 출범
Ⅲ. EU의 전자파 관리기관
1. EU조약의 기관
2. 전자파 관리기관
Ⅳ. EU의 전자파 규제틀
1. 전자파 관리의 목적
2. 전자파 관련 법원(法源)
Ⅴ. EU의 지침과 결정
1. 입법절차
2. 입법형식
3. 지침(Directives)
4. 결정(Decisions)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