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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행정법학적 검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조명을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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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차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 논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첫째 인구가 적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의 구(區)안전관리위원회, 구(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난관리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의 또 하나의 핵심관건인 군단위 기초자치구를 통합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문제는 전술한 신속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근거리 행정의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자칫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감수한 효율성의 추구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연은 고려의 여지를 낳는 다”5)는 법언을 상기하여 “편리를 위한 위험의 감수”가 아니라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가 방재행정법학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6)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의 묶음인 재난방재행정관련 법령도 행정법학의 큰 줄기로서 행정법학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인 “공익과 사익의 형량”, “민주와 능률의 추구”의 문제를 도외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담론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법과정
 Ⅲ.국회에서 대안입법 제안 이유
 Ⅳ.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Ⅴ.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법의 규정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인명구조와 헬기의 사용 및 재난현장지휘를 위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Ⅵ.결론
 참고 문헌

저자정보

  • 문현철 초당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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