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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1차시험 면제대상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Security Leader

백석기,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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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s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is started in 1997 and have been performed 13 times so far now. If you examine the Security Industry Act Article 13 paragraph 3, you must find that this examination is easy to obtain a certificate for police or military's experience. Many police apply for the test to obtain certificate. because they think it is good for after their Retirement. Based on analysis of police statistics 2009, the total number of security companies is 3,270, the number of guards who are working is 146,000 people. But the annual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is only 0.5%. And who have a primary exemption with the university courses and private security experience is only 33 people from 2007 to 2009. For developing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people who have a private security experience obtain the opportunity to certify the qualification license easily. Police and security-related university graduates who have a long experience in security must have a opportunity to a primary test exemption. And many private security guards get a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that can lead the growth Korea's security business.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Qualification of Security Leader, they demand for an experience and expertise of security.

한국어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의 증가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기로 인하여 민간경비종사자에 대한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1차 면제대상자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이나 군대 등의 경력자가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11년 4월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비지도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 각 분야별 경력자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1차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같이 일정 전공자로 한정하거나 민간경비종사자 중심으로 그 경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경비지도사를 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신변보호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로 각각 구분하여 공인된 국가자격증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자격급수를 부여하고 일정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전문화, 세분화함으로써 민간경비분야의 전문 자격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 관공서 등 특수한 시설경비에는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관들도 민간경비 분야 중 시설경비분야에서는 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1차 시험의 면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자격제도의 개념과 종류
  2. 선행연구의 고찰
 Ⅲ.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제도
  1.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도입
  2. 경비지도사의 직무
  3.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분석
 Ⅲ. 외국의 민간경비 자격시험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Ⅳ.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문제점
  1. 非 민간경비업 종사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의 확대
  2. 1차 시험과목의 현실성 부족
  3.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의 문제
  4. 청원경찰관 등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Ⅴ. 경비지도사 시험의 개선 방안
  1. 민간경비업 경력자 중심의 1차 시험면제 확대
  2.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세분화 추진
  3.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의 개선
  4. 청원경찰관의 근무경력 인정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석기 계명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경운대학교 강사
  • 이성진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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