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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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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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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지속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함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위험의 제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일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층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안전의 개념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Ⅲ.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1. 헌법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4. 제조물책임법(PL법)
  5. 공산품품질관리법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Ⅳ.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1. 취약성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Ⅴ. 정책적 제언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환경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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