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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예산회계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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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and suggestions of the reform budget accounting system in France : Focus on the local government(collectivité territoriale)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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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French decentralization mouvement in 1982, the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CRC)' was organized in every region. The purpose was to bring out the soundness local finance who had an interest in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They w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sound accounting, budgeting, reporting principles.
French government has steadily promoted budget accounting reform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accounting plan(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the desire to modernization budget process(le besoin de modernisation des procédures budgé�taires) and the financial transparency (la transparence financière).
This study tried to find a distinguishing mark on the french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in France as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This study found following five major headings : (1) cost accounting of public service ; (2) dual system : an account administrative of mayor/general accounting(le compte administratif du maire/comptabilitégénérale) ; an management account of public accountant/management accounting(le compte de gestion du comptable public/comptabilitéde gestion)(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 (3) analytic accounting (la comptabilité� de gestion) ; (4) link between budgeting and accounting ; (5) satisfy legal obligation.

한국어

프랑스 지방예산회계제도는 새로운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재정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1982년과 1983년 지방분권법은 지역회계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을 창설하여 예산 및 회계에 관련하여 사후적 적법성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있어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안의 적응(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예산절차에 있어 현대화 요구, 재정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현황과 서비스 및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예산회계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프랑스 회계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조직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자에 답하는 것이 그들의 재산과 채권과 부채와 함께 어떠한 조직체의 재정구조 자체를 완전하게 기술하여 제시하는 <일반적> 회계(la comptabilité générale)의 틀로 설명될 수 있고, 후자에 답하는 것이 조직체의 관리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 조직체의 활동과 결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리회계(la comptabilitéde gestion)의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두 행위자(출납명령관과 징수관)가 분리되어 각각 그들의 회계를 작성하는 계정의 이중성으로 특징되어 진다. 출납명령관과 징수관의 회계는 각각 행정계정(le compte administratif)과 관리계정(le compte de gestion) 두 자료의 형태 하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적법성의 통제자료가 된다. 출납명령관의 회계는 예산작용에 대한 검사, 즉 비용의 약속, 수입명세, 지불명세의 발행 수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반면에 회계원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영수 내지 지불을 옮겨 쓰는 일을 담당하므로 예산작용과 비예산작용을 동시에 기입하게 한다. 따라서 이 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손익계산(bilan)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치단체 활동에 의해 나타난 채권과 부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계는 민간부문 회계와 매우 비견되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의 최적 효과성과 제도적 기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 문제제기
 II. 프랑스 지방예산체제
  1. 구조
  2. 프랑스 지방예산 편성 및 승인과정
  3. 재정결정의 통제
 III.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1. 공공부문 회계의 기본적 시각
  2. 공공회계 적용규정
 IV. 회계제도의 개혁 및 회계방식(안)
  1.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배경
  2. 회계방식(안)(le plan comptable), 예산목록(nomenclature budgétaire), 회계목록(nomenclature comptable)
 V.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진혁 Jin-Hyuk Choi.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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