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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쟁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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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Trade in Cultural Products with China

권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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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urrent issues on trade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s taking more concrete in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controversies for compatibility within the current WTO multilateral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so far, a bilateral FTA to a specific discipline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t we can find the stance of the WTO on so-called “cultural products or services” in recent “China-audiovisual products” case. This case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cognized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and more even though a supply of services related to the products didn't explicitly belong to the specific commitment of China, the services could be in the scope of the commitment of China regardless of means of supply of the services. Furthermore, the case stated that Chinese measures related to import restriction for cultural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s for a protection to a “public moral.” However, this article focused firstly on the resolution to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WTO and FTAs, that is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in multilateral systems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this paper explained mainly possible four issues on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Establishment of the multilateral and/or bilateral principles for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larity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Modalitie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reinterpretation of MFN principle. Current status and limits of co-production agreement. An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problem solving approaches in every four issues in terms of the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한국어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다자간 통상규범과 문화다양성협약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협약과 통상규범의 관계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소위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첫째,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약속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1994 제XX조(a)에 따라 소위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상품의 교역에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한 사후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교역과 이에 대한 규율의 근본 문제는 결국 현재로서는 WTO의 다자간차원이나 양자간 FTA 등에서 나타나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특히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과 EU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는 양 진영의 구조적 타협을 전제로 FTA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FTA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방식과 최혜국대우 문제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화상품, 특히 시청각 제품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적용을 보다 일반화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Ⅰ. 서론
  Ⅱ. 문화상품의 실체와 통상법적 논의
  Ⅲ. 문화상품 관련 중국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
  Ⅳ. 문화상품 교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저자정보

  • 권현호 KWON, Hyun Ho.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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