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lien Species may cause the social-economic damage or the public health problem as well as the biodiversity loss such as ecosystem disturbance. Th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quir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and emphasizes the preventive measures at the border. These measures, however, have many limitations because it is uncertain which alien species harm the domestic environment. A frequently used approaches to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n each country are three types of list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 lists.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used only the black lists but Japan has used the black mixed gray list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used all types of lists in existing legislations. White lists 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uncertainty of alien species among preventive measures. but such measure to regulate uncertain risk may be against the WTO/SPS Agreement. White lists approach may be breached SPS provisions such a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 and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of Article 2.2, "confi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Article 3.1, 3.2 and "risk assessment(article 5.1)" or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Both the cause of alien species problems and their regulating methods were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fter EC-Hormones case, reviewing the WTO/SPS jurisprudence, we can know that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severely limited the regula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until now.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approach in order to harmony WTO/SPS Agreement and alien species regulation: ⅰ)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alien species regulation; ⅱ) board adop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in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ⅲ) consistency possibility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ⅳ) alien species regulation not to be applied to SPS Agreement. Although all these approaches have som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regulation mechanism in other to mitigate severe scientific justification required by SPS Agreement and regulate scientific uncertainty through invoking precautionary principles.
한국어
외래종은 생태계교란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공중보건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국경단계에서의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외래종이 도입 후 피해를 줄 것인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이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방식, 화이트리스트 방식 그리고 그레이리스트 방식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 법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 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예방조치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외래종이 지니는 불확실성 규제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리스크 규제는 WTO 체제 하에서 SPS협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SPS협정 제2조 제2항의 과학적 원리 근거하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조의 국제기준 등에 부합할 것과 제5조 제1항의 리스크평가 및 제7항의 잠정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외래종 문제의 원인과 그 규제방법 모두 무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EC 호르몬 사건을 비롯한 SPS협정 관련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리스크의 규제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SPS협정과 외래종 규제로서 예방조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종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설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및 확대 그리고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조화가능성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SPS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조화방안마다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S협정의 엄격한 과학주의의 완화 및 불확실성 규제를 위한 사전배려원칙의 원용을 통해 효과적인 외래종 규제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래종의 개념과 규제
Ⅲ. WTO 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
Ⅳ. WTO 체제와 외래종 규제의 조화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