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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정착분석: 제도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Sakhalin Koreans’ Re-immigration and Settlement : Focusing on the Legal Frameworks of Korean Government

김인성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제24호 2011.06 pp.2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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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legal frameworks concerning the Sakhalin Koreans’ re-immigration and settlement and to figure out possible solutions. Thanks to the re-immigration and settlement programme of Korean government about 3,700 Sakhalin Koreans came back to their mother countr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conducted in Sakhalin Koreans’ settlement, the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nd loneliness. To solve these two problems Korean government must allow them to live together with their descendants and to visit freely Sakhalin island by adopting laws concerning these problems. Two legal frameworks are worthy of notice. The one is to adopt “Special Law on Providing Sakhalin Koreans with Support” and the other is to make partial amendment to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및 정착 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사업에 의해 2010년까지 약 3,700명이 한국에 정착하였다. 한국 측의 시각은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준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손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며, 한인 1세와 그 자손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자유롭게 사할린과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중국적제의 도입 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사할린 한인의 인구 실태 및 영구 귀국 현황
 III. 영주 귀국 한인들의 정착 실태 및 문제점
 IV. 사할린 한인 재이주 관련 제도와 개선 사항
  1.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의 지원 제도
  2. 사할린 한인들의 국적 관련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인성 In-Seong Kim.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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