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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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상담처분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상담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미 철폐되고 없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벼울 때에만 법원에서 상담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사실이 중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들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및 조사방법에서 양국의 큰 차이는 가정폭력전담팀의 존재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 단위 검찰청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가정폭력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상설 단위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두 나라의 제도비교를 기초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II. 미국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V. 효과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II. 미국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V. 효과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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