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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원문정보

Study on the Essence and Procedure on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강길봉, 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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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한국어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정복지 서비스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관계
 Ⅳ. 민간위탁의 본질
 Ⅴ. 민간위탁의 과정과 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길봉 Kang, Kilbong.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강사 (행정학박사)
  • 정종기 Jung, ChongKi.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행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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