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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行不能判決의 類型과 豫防

원문정보

The Types of Decision of Impossible Execution and Its prevention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최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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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everal cases were reported where a successful plaintiff at trial has attempted to register in the public records the status or right awarded to him by the court--e.g., register his title to real property--but registration officials have denied the application because the court order cannot be enforced. When a plaintiff succeeds in obtaining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via a court order, the court will also issue an order stating that the defendant has effectively transferred his interest to the plaintiff. The purpose of this order to the satisfy the requirement in all real property transfers that the transfer manifest an intent to transfer the property. This court order, roughly translated as “an order manifesting intent,” has the effect of res judicata but cannot be executed vi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Such an order is called an “judgment incapable of enforcement.” A judgment incapable of enforcement cannot be cured by retrial or appeal. A plaintiff who has obtained from the court a judgment incapable of enforcement must file an additional petition with the court seeking a new judgment and a new order manifesting intent. This is the only way for the plaintiff to obtain an enforceable judgment and register his interest in the real property. The unfortunate plaintiff in such a case often incurs unnecessary expenses as he attempts to register his right, paying all registration fees and applicable taxes, only to find that his application is rejected. Afterwards he is required to start anew in the court, a process which create additional costs. The primary liability for a judgement incapable of execution falls on the scrivener or lawyer who drafted the plaintiff’s initial complaint. Some have questioned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liable for any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as a result of the invalid judgment. In general, the government is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defective judgments because the judge presiding over a case has a duty to handle the case with the care of a prudent officer of the court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the law. In order to avoid the wasteful costs incurred by a judgment incapable of enforcement, judges, lawyers and other jurists should approach each case with a full and proper knowledge of the relevant substantive and procedureal laws. This alone will prevent further judgments incapable of enforcement and will instil in the public a greater trust and respect for the judiciary and its actors.

한국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중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 시를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 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등기관 이 이를 각하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의 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판결을 집행불능판결 이라고 한다. 원고 승소의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심절차 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여 집행이 가능한 적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등기청구가 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인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 판결에 의 한 등기신 청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하기 위하여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등기신 청수수료 등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확정판결정본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나 그 판결이 집행불능판결인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게 된다.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소장을 작성하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판결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 기초한 법의 적용은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직무상의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이다(헌법 제2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4조등). 사법권의 존재기반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으며 당사자가 신뢰하 지 않는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자체가 법이 되고 소송당사자 에게는 법보다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는 부동산등기 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집행불능판결의 예방”과 동시에 “민사소송 이 무용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는 길이 되며 더 나아가 사법부 가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길”이 된다 고 본다.

목차

Ⅰ. 執行不能 判決
  1.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의 執行
  2. 執行不能 判決의 意義
  3. 土地의 分割을 命하는 主文記載가 없는 判決의 執行不能判決에 해당여부
 Ⅱ. 執行不能 判決의 類型
  1.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
  2.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執行
  3.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의 執行
  4. 公有物分割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5. 登記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6. 豫告登記의 抹消
  7. 判決에 의한 抹消回復登記의 執行
  8. 合有登記
  9. 外國判決 및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
  10.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명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Ⅲ. 執行不能判決을 登記原因證書로한 登記申請의 却下
  1.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해당되어 登記申請을 却下하는 경우
  2.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표시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3.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을 添附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8호)”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Ⅳ. 法官의 誤判과 國家賠償責任
  1. 執行이 불가능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却下
  2. 執行不能判決을 받은 原告의 구제문제
  3. 辯護士, 法務士의 委任契約上의 善管義務違反에 따른 損害賠償責任
  4. 法官의 誤判과 國家賠償責任
 Ⅴ. 民事訴狀 및 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1. 民事訴狀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2. 民事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3. 裁判書 양식에 관한 例規 및 不動産登記申請書의 양식에 관한 例規
  4. 民事訴訟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 제1항의 改正의 必要性
 Ⅵ. 判決更正制度의 趣旨
 Ⅶ. 執行不能判決의 豫防
  1. 訴狀의 請求趣旨 및 被告의 정확한 기재
  2. 判決主文의 明確成
 VIII. 結論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최돈호 Chey Don-Ho. 法務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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