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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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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f a judgement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이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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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laintiff in a derivative suit is a shareholder, but the order of the judgement is issued in favor of a third party--i.e., the corporation. Thus the plaintiff and the party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judgement of the suit are different. This creates a problem when the enforcement of the judgement is sought after the suit has become final. The problem is this: which party, the shareholder or the corporation, is entitled to enforce the judgment.. The corporation, as the recipient/beneficiary of the judgement, can legally enforce it, but it is practically unlikely that the corporation will actively engage in enforcement it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director. Thu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many have demanded that the shareholder plaintiff have the right to enforce it. This article addresses two issues: (1) whether a plaintiff shareholder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has the capacity to the judgment and, (2) if so, which method of enforcement should be used.

한국어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는 주주가 원고로 표시되 지만 주문에는 원고인 주주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도록 명하 여진다. 당사자와 주문상의 급부관계주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은 강제집 행법의 영역에서는 누가 집행채권자적격을 갖는가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최근 주주대표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주주와 주문상의 급 부관계주체인 회사가 모두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부동산경매절차상 채권자로서 각종의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주이고, 급부관계주체인 회사는 집행절차상 채권자 또 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주주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내용은 급부관계주체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 당표상에는 회사가 배당받을 채권자로 기재된다.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A 회 사 앞으로 추심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고, 전부명령의 주문은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A 회사에게 전부한다.”는 형태가 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도 위 부동산경매절차 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집행 절차에 주주가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목차

Ⅰ. 도입말
  1. 주주대표소송 개관
  2.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Ⅱ.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적격을 가지는 자
  1. 집행당사자적격
  2. 주주의 집행당사자적격
  3. 회사의 집행당사자적격
 Ⅲ. 주주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의 준비
  2. 부동산경매절차
  3. 채권집행절차
  4. 회사의 집행절차 관여
 Ⅳ.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1. 집행채권자적격
  2. 집행문 부여
  3. 주주의 집행절차 관여
 Ⅴ. 다른 주주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덕기 Lee Duggi.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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