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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2. 26. 2006다248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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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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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This article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2006 Da 24872 (decision delivered on 26 Feb. 2009) and examines related issues which might arise in similar cases. In that case, the Defendant, in an attempt to preserve his claim against one of his debtors, filed “in the Plaintiff’s name” a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which the debtor partnership has upon a person (the garnishee, a bank)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he court granted the Defendant’s request, and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was enforced. Thereafter, the Plaintiff (the owner of the bank account), filed a third party obje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creditor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e Plaintiff won an irrevocable judgment on the case and the claim subject to the provisional attachment was found to belong to the Plaintiff, not to the Defendant substantially and nominally. In the meantime, the Plaintiff alleged that he suffered damages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evented him from withdrawing funds from his own bank account when it was necessary to do so. Accordingly, the issue in this case was whether a creditor, after filing an incorrect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claim on a third party’s, not a debtor, and enforcing it later based on court’s order, should bear the liability for to the third party. The Court first analyzed whether a creditor acts negligently by filing an incorrect or improper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Prior case law and legal expert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creditor who enforces a preliminary injunction without the existence of a preserved claim 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presumably assume liability for his negligence unless evidence to the contrary exists.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is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above case where a claim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as improperly designated by a creditor. In a case of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claim where a creditor designates kinds, contents, and a perso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etc., and, based on particularity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ocedure and enforcement appearances and relying mainly on a creditor’s argument and with lower degree of evidence, court can issue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laim designated by the creditor belongs to a debtor of provisional attachment, court can issue a perso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o inhibit payment of the designated claim. The third party in the above case, despite a true owner of a claim, was wrongly enforced by a credi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ithout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ovisional claim, and to require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al on burden of proof, to strictly prove the creditor’s negligence or an intent to harm the third party is unreasonably hard and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justice and fairness. On these grounds, the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creditor’s filing the claim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correctly. Furthermore, even though the above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would not be applied to the above case,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s, to recognize the creditor’s negligence more flexibly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bearing damage fairly between parties concerned unless the credi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can prove that the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as issued with convincing evidences. The Court next analyzed the issues of damage and causation.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a claim of a third party, not a deb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enforcement thereof are legally void against the third party (garnishee). Because the third party can claim payment from the garnishee and the garnishee should respond to it, an argument might be raised that the third party doesn’t have any damage legally or even if the third party did in fact suffer damage, the damage would be merely incidental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damage suffered is too attenuated. Under principles of tort law, however, the element of causation is not necessarily defeated by the occurrence of a valid intervening cause. A court may nonetheless find causation where the alleged damage was a likely result based on objective notions of reasonableness, forseeability, and common sense or on the tortfeasor’s actual awareness or foreseeability of potential damage. Here, the Court found that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its invalidity from the substantive law perspective, cannot be illegal or void actually and procedurally, because of the appearance effect of its enforcement. The Court also found that the improper order of attachment was the reasonably foreseeable cause of the alleged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s inability to collect its legal claim held by the garnishee. Thus, whe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rejects to perform his obligation to a bona fide creditor because of an incorrect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bona fide creditor suffers damage as a result, the provisional shall be considered the reasonable cause of the damage. In conclusion, a creditor requesting an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with the intent to harm or negligently causing harm to a third party should bear a responsi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the order even though the court’s act of granting the order was a necessary intervening cause.

한국어

이 글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에 대한 평석이자, 유사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연구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피고는 채무자 OO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조합이 원고의 명의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한 보통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발령하고 집행을 마쳤다. 그 후 위 예금주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채권은 명의상으 로나 실질적으로도 가압류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임이 밝혀졌다. 그러는 사이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제때에 인출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 , 책임재 산 아닌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한 채권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이다. 먼저,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인정 여부이다.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 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을 하 였음이 판명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실추정의 법리를 위와 같은 가압류 대상채권 지정의 오류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집 행이 그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본안소송 등에 맡긴 채 채권자의 이익과 책임하에 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 에 그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해 명하게 함이 상당하고, 그의 과실을 사실상 추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분담의 조화와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위 과실추정 법리의 기본취지는 위와 같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시부터 대상채권의 종류·내용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법원 은 가압류의 특수성 및 집행에서의 외관주의 등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과 외관 기타 낮은 정도의 입증만으로 가압류를 발령하게 되며,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특정채권이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지급을 금 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상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피보전채무도 보전의 필요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당한 모양이 되고, 그 불법성은 오히려 더 크다. 이러한 제3자에게,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정의와 공평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 결국 위 과실추정법리를 제 자의 채권에 . , 3 대한 부 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사 위 과실추정론을 정면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황에 의하여 그의 과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인 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3자의 손해 및 인과관계 문제이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 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발령되고 집행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나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는 제3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로 서는 법률상 아무런 손해가 없고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가압류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와 인과관계의 인정은, 반드시 그 위법한 원 인행위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데에 예견가능성, 일반적 개연성이 있느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일 반적으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 금주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출연자나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 도 예금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여 다소간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대상사안 의 가압류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령되었다. 즉, 가압류대 상 예금채권을 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하면서도, 그것이 명의와 관계없이 가압류채무자의 예금채권이라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 가압류가 실체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더라도, 절차법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집행의 외 관상 효력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과 지급이 금지되거나 곤란하여지는 장애 를 일으킬 것은 사회통념상 넉넉히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제3 자의 이익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를 이유로 제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제 자에게 3 3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제3자로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위 부당한 가압 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 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대상판결에 찬동한다. 근자에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 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하급심의 판단(청구인용)
  3. 상고이유
  4. 대법원의 판단(연구대상판결)
 Ⅱ. 검토
  1. 쟁점
  2. 민사집행의 대상 일반론
  3. 채권가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문제
  4. 예금주의 확정 문제
  5. 위법ㆍ부당 가압류로 인한 책임
  6. 이 사건 쟁점의 검토 - 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책임
  7. 정리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문광섭 KwangSeop Moon.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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