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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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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and Enforcing Debts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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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and Enforcing Debts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is an issue where two different areas of law intersect. The first part is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which the Korean Civil Code has adopted from France. Under this system assignee can claim receivables by notification of the assignor or acceptance of the debtor. The second area is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Mortgage interest is an example.) that can go into effect only with registration of that right, which the Korean Civil Code has adopted from Germany. Although the Korean Civil Code Art. 361 states that “mortgage interest cannot be transferred independently of its secured receivables”, the Art. above does not specifically provide a procedure for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Therefore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requires both notification(or acceptance) and registration, which shows the need for both contract law and secure transaction. What happens to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mortgage interest’ when one of those conditions fails to be met? In case mortgage interest for the assignee is registered and the consensus of assignment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assignee exists without notification(or acceptance), mortgage interest is not void yet if notification(or acceptance) is done in the reasonable period.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notification(or acceptance) while mortgage interest for the assignee is not registered, mortgage interest remains effective if registered in reasonably required period for mortgage transfer. Whether notification(or acceptance) or registration is done in the reasonable period will be decided individually by court afterward,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the case.

한국어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법과 물권법이 교차하는 주제이다. 통상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대부분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보호주의를 택하고,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통상 채권양도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데, 우리 민법 은 특이하게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여 독일법계를 계 수한 반면, 지명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여 프랑스법계를 계수하였다. 이와 관련 의용 민법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 서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 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 는데, 이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부 채권 의 양도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이전 등기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우리 민법의 규정 내용 및 민법의 제정과정에 , 비추어 볼 때 독일 민법 제1153조를 직접 계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민법 제361조는 민법 제187조가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 항요건 및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양절차 필요설, 채 권양도와 저당권의 양도는 등기를 함으로써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채권의 양도가 저당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 불요설, 민법 제361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규정으로 파악하여 채권양도가 있으면 저당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 없이도 법률상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저당권이전등기 불요설 이 대립하나, 대항요건 및 공시의 의미, 특별한 입법적 근거없이 등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민법 제361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이전의 등 기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두 절차 간에 시차발생이 불가피하게 되 어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369조)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종성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동시에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 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여서는 곤란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저당권이전등기나 채권양도절차가 완료되어 양자의 귀속이 일 치되었다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의 법률관계와 효력에 변동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이전등기 를 완료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는 없고, 사후에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저당권의 부종성
  1. 부종성과 수반성의 의미
  2. 입법례에 따른 수반성의 해석 - 물권변동의 방식에 따른 차이
  3. 민법 제361조
 Ⅲ. 저당권부 채권양도
  1.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불비의 효과
  2.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절차
 Ⅳ.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양도절차 사이의 시차발생에 따른 문제와 저당권의 실행
  1. 저당권 이전등기는 경료하고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은 경우
  2.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흥수 Son Heungsoo. 서울고등법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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