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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채권자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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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ditor's right to request the distribution received by the beneficiary as a result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principal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오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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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rticle 407 of Civil Act provides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o the fraudulent act by debtor, who diminishes his assets with the knowledge that his act infringes creditors. In principal, current system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supports equal distribution than preference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But in realit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majority of scholars acknowledge that a specific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consequently receives his distribution preferentially by being allowed to have the distribution returned from a beneficiary when he actually receives it, whereas the other beneficiary as creditor is prohibited from a request to the pro rata amount equal to his claim against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According to current procedure of the court, which orders the beneficiary as a creditor to pay for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it brings out many problems including a conflict with the principal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As an alternative, with regard to the court procedure on cases of revocation to the fraudulent act when a beneficiary as a creditor actually receives distribution, I suggest that the court should order the beneficiary to pay to the debtor rather than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because it can guarantee other creditors than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to participate in a distribution procedu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al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한국어

민법 제407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그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하 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07조의 효력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상대적 무효설(또는 절충설)을 택하고 있고 이에 의하 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환원된 책임재산 으로부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한다. 즉 현행 사해행위취소권제도는 우선주의가 아닌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취소채권자는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이미 배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으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고 심지어 취소 채권자가 그 지급받은 금전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것도 허용됨에 반하여, 채권자인 수익자의 경우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신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채권자를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채권자인 수익자를 취소채권자 또는 다른 일반채권자보 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판례의 입장을 견지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채권자에게 우선적 으로 변제가 가능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 는 취소채권자가 직접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금을 지급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없거나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채권자가 가액반환 판결 만에 의하여 즉시 채권의 만 족을 얻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에 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 채무명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 판결 만에 기하여 바로 수익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인의 취소채권자가 공동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 거나 각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이 1심 또는 항소심등에서 병합된 사 안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단일 주문(“수익자 는 취소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라.”)이 선고되므로 각 취소채권자 상 호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달리 가액반환경우에는 각 취소채권자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각 취소채권자들간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위와 같이 통설, 판례에 따라 취소채권자를 가액배상금의 수령자로 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선고하면,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소송 법, 실체법, 집행법상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제집행설, 공탁의무설, 파산신청설이 제안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에 반하여 ‘사해행위 채무자 귀속설’은 매우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사해행위 채무자 귀속설’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채 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 판결을 함에 있어서, “수익 자는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 자는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의 주문을 선고함으로 써, 취소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청 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집행)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각자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자는 견해이다. 위 견해에 의하면 첫째,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 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행소송에서 패소 당할 취소채권자가 가액반환 판 결만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경우나, 원래의 이행청구 인용액보다 많은 액수의 가액반환 판결만에 기하여 부당히 다액의 변제를 받는 경우도 방지될 수 있다. 둘째, 취소채권자가 채권집행을 하기 위해서 는 집행개시요건 또는 배당요구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간 의 도래, 조건의 성취 및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소채권자가 가액반환 판결 만에 기하여 바 로 수익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불합리도 방지될 수 있다. 셋째, 수인 의 취소채권자가 공동원고가 되어 취소소송을 수행하거나 각 채권자가 별도 로 제기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모든 취소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단일한 판결을 선고하고 취소채권자 들 상호간의 채권 만족액의 확정은, 그 후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 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모든 문제가 간명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가액반환 판결시, 수익 자로 하여금 그 가액을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방 식을 취한다면, 현행 취소채권자에게 반환을 명하고 있는 사안에서 볼 수 있는 실체법, 집행법, 소송법상의 난점이 대부분 해결된다.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민법에 2개 조항뿐으로 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의 절차, 효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총체적, 유기적 연구, 분석 을 토대로 채권자평등주의에 충실하면서도 소송절차, 집행절차와도 통일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채권자평등주의
  1. 통설⋅판례의 입장, 처리
  2. 통설⋅판례에 대한 검토
 Ⅲ. 배당표가 형식적으로라도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채권자평등주의
  1.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2.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통지 방법
  3.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
  4.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례에 관한 채권자평등주의 검토
 Ⅳ. 대안의 모색(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중심으로)
  1. 강제집행제도와 채권자평등주의
  2.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평등주의를 위한 대안제시
 Ⅴ. 결론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오재창 Oh Jaechang.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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