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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상의 청구권과 담보금액의 표시

원문정보

Court's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and display of amount of claims and a security in a register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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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 proceed auction process of real estate smoothly, whether it is compulsory or voluntary process, it is needed to seizure and prohibit disposing real asset when an enforcement court renders a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seizure) and publicizes the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in a register book according to auction application. In other words, as auction processes, auction application, court's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and registration of decision of auction beginning are three essential processes. In practice, during the process of an auction application, since the amount of claims and a title of enforcement attached by an authentic text are required to write in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no special problem occurs.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court's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only the amount of claims is displayed but a security right is not displayed. As court should distinguish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from different court decisions by clearly reflecting an auction application, court's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should display a security right as a foundation of auction like a title of enforcement in a compulsory auction process. Lastly, during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a decision of an auction beginning, since only the number of an auction case and the name of creditors are displayed but the amount of claims and a security right are not displayed, the amount of claims regardless of a compulsory or a voluntary auction process and a security right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should be displayed with a view to fulfilling the function of publishing registry. Unlike the compulsory auction process where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applies, a security right in a voluntary auction process can have prior payment over the purchase money obtained from the auction asset because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has been written in the asset.

한국어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부동산경매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목 적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경매신청인(집행채 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압류경정)을 하고 그 개 시결정이 등기부에도 공시(압류등기)된다. 즉 경매절차를 위해서 1)신청(경 매신청), 2)재판(경매개시결정), 3)집행(개시결정등기)의 3가지 절차가 필수 인데, 경매의 기초가 되는 강제경매의 집행권원과 임의경매의 담보권 그리 고 청구금액의 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경매신청서에는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80조3호, 규칙192조2호), 결정과 등기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법83조1항, 94조, 268조 각 참조) 실무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실무상 경매신청에서는 위 명문규정에 충실하게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이 표시되면서 집행정본이 첨부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제요Ⅱ 25쪽, 07연수원 83쪽, 08연수원134쪽).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양식(제요Ⅱ 47쪽, 07연수원85 쪽, 08연수원135쪽)에도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이 표시되므로 별 문제는 없 고, 다만 주문(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표기방법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러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양식(제요Ⅱ 666쪽)에는 청구금액만 표시될 뿐 임의경 매의 기초인 담보권이 표시되지 않아 담보권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경매신청을 인용한 재판인 경매개시결정에는 신청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시킴으로써 다른 재판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에서 집행권원이 표시되는 것처럼 임의경매개시결정에도 신청에 따라 경매 의 기초인 담보권이 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개시결정등기의 실무는 경매사건 및 채권자만 표시될 뿐 청구금액은 물 론 담보권도 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기재례집507항 이하 참조), 등기공시 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청구금액을 표시해 야하고 나아가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을 표시해야한다. 왜냐하면 채권자평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담보권은 이미 목적물에 설정등기가 되어있어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권의 표시방법으로는 이미 등기부상에 특정되어 나타나 있는 을구의 순위번호를 표기함으로써 간단하게 특정 시킬 수 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집필방향
 Ⅱ. 부동산경매절차 개요
  1. 총설
  2. 경매신청
  3.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Ⅲ. 청구금액과 담보권
  1. 청구금액의 확정과 기능
  2. 강제경매
  3. 피담보채권의 표시 및 확정
  4.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Ⅳ. 규정 및 실무
  1. 규정
  2. 실무
 Ⅴ. 개선의 필요성과 이유
  1. 청구금액
  2. 담보권
 Ⅵ. 결론 (개선된 양식)
  1. 경매개시결정
  2. 개시결정등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신현기 Shin HyunGi. 법무사, 법무사연수교육원 교수, 고양지원 조정위원,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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